ORIGINAL SOURCE
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전체 원문
PDF 18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바.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식1]을 반드시 작성 한 후 목록표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서류 각 페이지 우측 하단에 수험번호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서류제출 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하며, 이후 도착된 서류는 접수 처리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기재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대행업체 홈페이지에서「우편 발송용 봉투표지」를 출력한 뒤 제출서류 겉봉에 부착하여 발송
▶ 서류제출 기간 : 2026. 9. 7.(월) 09:00 ~ 9. 15.(화) 17:00까지
※ 우편접수: 국내 등기우편에 한하여 2026. 9. 15.(화)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 제출방법
① 등기 우편제출
우)50834, 경남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입학처(본관 4층)
Office of Admissons, 197, Inje-ro, Gimhae-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50834
② 방문제출: 인제대학교 입학처 본관 4층 (☎ 055-320-3700~2)
※ 접수시간: 09:00~17:00 [평일 점심시간(12:00~13: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 또는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교 입학처에 방문하여 원본대조 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원본과 사본을 함께 지참해야 하며, 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원본대조 확인이 없는 사본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단, 경력·재직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2) 외국어(영어 제외)로 작성된 서류는 이를 번역(한국어)하여 대한민국 재외공관 등에서 번역공증을 받은 후에
원본과 공증 받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가)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입력하며,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력조회를 할 예정이므로 지원자격 심사표 및
국외학교 조사표에 기재한 재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함
나) 학력조회동의서는 하단 [Signature]에 서명 후 제출, 학력조회의뢰서는 출력 후 제출해야 함
4) 초·중·고교 재학사실 증명 및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중·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가) 재학사실 증명 및 졸업(예정)증명서에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 연월일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학 및 졸업 일자가 기재되어 있는 성적증명서(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나) 중·고교 성적증명서는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을 제출해야 함
다) 중·고교 과정 중 국내에서 이수한 기간은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할 수 있음
라) 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마) 외국 소재 학교에서 성적증명서를 지원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직접 우편 발송해야 하는 경우, 해당학교에서
우리대학 입학처로 우편 발송하는 것도 가능함
5) 가족관계증명서
가) 해당자에 한하여 지원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부모가 이혼, 사망한 경우 또는 개명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공통] 기본증명서(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친권자 지정 확인 가능해야 함)
부모의 이혼(사망)시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인정, 이혼일 이전까지의 자격조건 충족해야 함
부모가 재혼한 경우: 친권자 기준으로 자격인정, 친권자 지정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요구할 수 있음
개명/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주민등록초본(지원자 기준) 추가 제출
6)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가) 지원자, 부, 모 각각[재외국민 2% 전형]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제출해야 함
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온라인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가능함
7) 여권 사본
가) 지원자[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재외국민] 각각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함
나) 복수 국적, 외국 국적 취득 또는 여권 교체 등의 경우, 해당 여권별로 출입국사실증명을 모두 제출해야 함
다) 여권번호는 출입국사실증명서의 여권번호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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