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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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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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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학교 인정기준
1) 국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국외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국외학교는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인정합니다.
3)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 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는 국내 검정고시 인정
4) 유치(아)원 등 초등학교 전 단계과정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에서 수학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재외국민(입학정원 2%이내 모집)의 경우 보호자의 국외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 단, 부모 근무(거주)국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공산권) 등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모의 근무국이 아닌 제3국 소재학교 인정여부는 [서식9]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과정을 통해 판단
다. 국외학교 교육과정 및 재학기간 인정기준
1) 해당 학년/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단, 재외국민(입학정원 2%이내 모집 )의 경우 보호자의 근무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2) 학년(Academic Year) 기준으로, 수업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해당국의 학제 등을 고려하여 3학기제 또는 쿼터제인 경우 3학기 또는 4학기 이수를 1년 재학기간으로 인정
3) 국외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까지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4)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12년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우리나라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13학년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Year13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해야 고교 졸업으로 인정
※ 13학년제 교육과정의 경우 Year2 ∼ Year13을 국내 교육과정의 1 ∼ 12학년으로 환산하여 적용
5)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 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
6)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등교육과정(12년)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7) 그 외 기타사항은 우리나라 학제와 비교하여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합니다.
8) 학교 간 동일 학년(학기) 중복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나)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다)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만 대체할 수 있음(누락사유에 따라 대체여부 결정)
라) 중복학기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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