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 광운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13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별 상세 설명
제출서류 상세 설명
입학원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 제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제출
재학한 국내·외 모든 학교를 재학한 순서대로(초-중-고) 입력(단, 유치원과정은 제외)
학제는 10/11/12/13 중 택1(국내학교/재외한국학교는 모두 12년제임)
재학기간 종료일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일에 맞추어 입력하며, 졸업예정일이 미정일 경우 원서접수일로 입력
재학기간 입력 시 방학기간을 포함하여 입력
지원자 종합기록표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국외근무 관련 사항
- 실제 근무자만 입력, 국외근무 이력이 없는 배우자는 미기재 국외근무 관련 사항 : 해당없음
- 근무종료일 : 원서접수일 현재 국외근무 중인 경우 고교
졸업(예정)일로 기재
제출 대상 : 국내체류, 온라인수업, 중복/누락(학제차이로 인한 1개 학기 중복/누락은 제출 불필요), 재학/성적 기록 폐기,
월반/조기졸업, 제3국 수학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작성
사유서+증빙문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직접 기재 및 서명하며, 반드시 증빙문서와 함께 제출
(해당자) 증빙문서가 없을 시 사유서 내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증빙문서 중 지원자격과 연관된 국외발급 서류는 경우에 따라 영사확인/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서 제출해야 함
<★영사확인>
제3국 수학 해당자는 반드시 증빙문서로 해당국 대사관/영사관/학교/회사의 확인서 등과 같은 공식문서를 제출해야함
학력조회 동의서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출력 후 직접 기재 및 서명하여 제출
국외에서 재학한 초·중·고등학교의 수만큼 별도로 작성(교육부 인가 재외한국학교 제외)
초·중·고등학교 국내/외에서 재학한 모든 학교의 재학증명서를 제출
재학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재학기간, 이수학년+이수학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형광펜/ 국내학교 및 재외한국학교는
<★영사확인> 색볼펜 표시 요망) 재학/성적증명서 대신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국내/외에서 재학한 모든 학교의 학년별 학기별 성적증명서를 제출 학교생활기록부로 재학+성
성명, 학년+학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형광펜/색볼펜 표시 요망) 적 파악가능함
초·중·고등학교 공인어학성적표, 표준화학력자료, 활동증명 등 제출 불필요 제출순서 :
성적증명서 Official Transcript(1~2 page)를 제출해야 함(발급 불능에 한하여 School Report를 ① 초등학교 재학+성적
<★영사확인> 제출할 수 있음) ② 중학교 재학+성적
초등학교 성적증명서의 경우, 당국정책이나 보존기간 만료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③ 고등학교 재학+성적
상황이라면 사유서와 함께 증빙문서 제출
고등학교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졸업학년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형광펜/색볼펜 표시 요망)
졸업(예정)증명서 초등학교/중학교의 졸업증명서 제출 불필요
<★영사확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불가
졸업증명서를 졸업장으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하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국외에서 재학한 모든 중·고등학교(재외한국학교 포함)의 학년별 학기 개시일, 종료일, 졸업일 등이 기재되어야 함(형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광펜/색볼펜 표시 요망)
(School Calendar)학교 제작 브로셔 및 학교 홈페이지(URL 기재) 화면 캡처 제출 가능
단, 한글/영어 이외의 언어로 표기된 경우 번역본과 함께 제출(학사일정표에 한해 공증 및 영사확인 불필요)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학생 기준 발급,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제출 불가)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이 불가한 경우(이혼, 사망 등)는 아래의 가족관계 기타서류 제출
혼인관계 부모가 이혼한 경우 :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상세) - 이혼 후 공동친권의 경우 : 양육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양육권 판결문/양육비 부담조서 등
부/모가 사망한 경우 :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 기본증명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 학생의 기본증명서(상세)
관계 (상세) 부/모가 사망한 경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기타 입양관계
서류 증명서 학생 본인이 입양된 경우에 한하여 제출
(해당자)
재혼자의 부모가 이혼/사망한 경우이면서 친권자 재혼 시 제출
출입국 - 재혼자(학생의 계부 또는 계모)의 출입국사실증명서(재혼시점부터 고교졸업일까지로 출입국 기간 설정)
사실증명서 - 재혼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외국 국적 등), 해당국 체류사실을 증명할 대체서류(아래와 동일) 제출
부, 모, 학생 기준으로 각 1부 제출(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특례기간 동안 체류한 국가별로 각각 제출해야 함
제출 불가능 시 체류국에서 발급된 대체서류(임대차계약서/체류확인서/거주등록증/비자/외국인등록증/현지운전면허증 등) 사본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
국내 입국 사실이 없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출입국사무소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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