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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 광운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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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료
1. 전형료
지원자격 유형 전형료 비고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120,000원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12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에서 부담함
북한이탈주민(새터민) 5,000원
2. 전형료 면제
가. 아래 대상자는 수시모집 모든 전형에 대한 전형료를 면제(환불)함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자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나. 면제(환불) 대상자 자격 기준 및 제출서류
대상자 자격 기준 자격 증빙서류(제출서류) 비고
[필수]대학입학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해당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 발급
국가보훈대상자 제3조 제2호에 따른 [해당자]보훈자의 손‧자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해당 보훈지청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 발급
[해당자]보훈자 본인 : 교육 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학금 지급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필수]수급자 증명서 시, 군, 구청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제2조 제1호, 제2호에 ※ 지원자 본인이 수급자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주민센터 발급
따른 수급(권)자
다. 면제(환불) 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반환 대상자]임을 선택하고, ‘나’항의 자격 증빙서류 파일을 업로드
※ 단, 모든 서류는 2026. 6. 15.(월)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자격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를 완료한 자에 한하여 환불함
3. 전형료 환불
가. 원서접수 완료 이후에는 납부한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 면접고사 대상자가 해당 전형일에 결시한 경우에도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형료의
일부 혹은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 반환액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전형료 면제자 제외
※ 환불을 위하여 원서접수 시 은행명, 계좌번호 및 예금주명을 정확하게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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