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 광운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5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Ⅲ.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1. 지원자격
가. 중·고교과정 국외 이수자
구분 학력 요건 자격 요건 체류요건
학생 부모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재외국민 교육에 상응하는 정규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3/4 2/3
(정원의 2% 이내) 교육과정(12학년)을 전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이상 이상
국외근무자 자녀 이수한 졸업(예정)자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연속, 비연속 모두 지원 가능(학기 단위)
※ 국외 파송 선교사는 재직중인 재단에서 파송된 경우만 인정(자발적 선교 인정 불가)
나. 전 교육과정 국외 이수자
구분 학력 요건 자격 요건
재외국민 재외국민
국외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자
결혼이주민 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 학생 본인만 외국인인 경우 재외국민전형 지원 불가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본교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본교 국제교류팀(02-940-5014~5)에서
별도로 선발함
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
구분 학력 요건 자격 요건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예정)한 자에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은 4년간 수업료 전액 면제 장학 혜택을 제공함
(국비 50% + 교비 50%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전적대학 수혜 이력이 있을 경우 지급횟수 등이 변동될 수 있음)
▣ 교육부 공문에 의한 인정 사유나 COVID-19/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재학기간, 재직기간,
체류기간 등에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본교 소정양식)와 소명자료(공적서류) 제출을
통해 인정 여부를 판단함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