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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2027학년도 · 광운대학교_2027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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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료 잔액 반환
가. 본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을 마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에게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임
나.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권장)
▸본교 직접 방문
다. 반환 방법 중 ‘반환 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하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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