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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이화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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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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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고교과정 해외이수자
1) 지원자격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졸업자(2027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025년 4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함
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다) 국외 재학기간 산정 기준
ž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
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ž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
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라) 국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ž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ž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일
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2)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모집단위별 최대모집인원 및 계열별 모집인원 내에서 선발하며, 일부 모집단위는 선발인원이 없거나 최대
모집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계열/모집단위 전형방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인문계열
자연계열 일괄합산 서류 100%
국제학부
사범대학(인문, 자연)
1단계 서류 100%
의예과 (10배수)
약학전공 단계별 선발 1단계 성적 70%
미래산업약학전공 2단계
면접 30%
가) 서류 평가방법: 고교 학업 성적, 표준화 학력자료, 공인 어학 성적, 활동실적 등 제출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성취 우수성, 활동우수성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 면접 평가방법: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지원자의 학업역량, 의사소통능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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