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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2027학년도 · 나사렛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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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집 안내
❑ 지원자격
○ 법령상 지원자격: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6호와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제외한다)
6. 북한이탈주민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7.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재외국민
나. 외국인
다. 「국적법」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지원자격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학생 : 본인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부모 : 학생 해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 지원자격 유형에 관계없이 해외재학기간, 해외체류기간, 해외근무자 재직기간(1,095일)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 및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 해외근무자
-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 해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재학기간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날까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해외체류일수 조건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이상을, 해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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