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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대학교
2027학년도 · 나사렛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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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함.
- 필수 자격 기준: 한국어능력(TOPIK) 3급 이상 소지자 (단, 아래 계열/전공별은 별도 적용한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영어능력시험: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 평가시험, 졸업기준은 입학기준과 동일(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
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
학 가능)
▶ 어학능력 입학 및 졸업 완화 조건
· 예체능 계열: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이수, 졸업 전까지 토픽 3급 이상 취득 조건
· 국내외 한국어과정 1년 이상 수료자: KNU 주관 토픽 시험 3급 이상 점수 취득, 졸업 전까지 토픽 4급
이상 취득(영어전용트랙: 영어능력시험 기준 점수 취득)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검정고시, 홈 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인정하지
않으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함
❑ 전 교육과정 이수자
◼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
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과정으로 인정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함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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