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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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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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체류 일수 산정 시 방학 기간을 포함하며, 소수점이 발생하면 소수점 발생 시 버림 처리함
3) 지원자의 외국학교 재학 인정 기간에 동일 국가에서 근무, 체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인정함
4) 국외근무자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등에 명시된 국외 근무 기간을 벗어난 기간 중의 국외 체류는 지원자격 충족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5) 지원자격 심사는 학력 및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이뤄지며, 확인 사항이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6) 국외 근무 인정 기간(3년)은 부와 모의 국외 근무를 합산하여 충족 가능
7)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과 지원자(학생)의 재학 기간 중첩이 3년(1,095일)이 안되는 경우에도 국외 근무 기간이
3년(1,095일)을 충족하고,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 학생이 6개 학기(고교 1개년 과정 포함)이상을 이수하였을
때는 국외 근무 중첩 기간의 부족분을 인정함.(단, 체류 일수 부족분은 미인정)
8) 지원자의 부 또는 모 중 하나가 외국 국적자일 때도 지원 가능하나 다른 조건(재직 및 체류 기간 등)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9) 편부·모, 이혼, 재혼 등에 해당하는 가정의 지원자는 지원자격 해당 기간 당시 부모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부모 이혼 시에는 친권자를 기준으로 심사함. 공동친권의 경우 양육권자 기준으로 심사하며 해당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함
3.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
2 필수 종합기록표
- 초‧중‧고교에 해당하는 모든 서류 제출
3 필수 초·중·고등학교 - 증명서 내에서 재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 국내 및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의 경우 재학·졸업·성적 증명서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모든 외국 소재 학교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4 필수 초·중·고등학교 - 해당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 불가한 서류가 있을 시 해당
성적 증명서 학교의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공식 레터(letter)나 사유서
(자유양식) 제출
- 지원자격 충족 기간 및 직전, 직후에 대하여 재학한 학년도별로
5 선택 국외학교 학사일정표 제출하며, 학기 시작/종료일 등이 명시되어야 함
(School Calendar)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하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홈페이지 출력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표기)
- 학생 본인 기준 1부(2026년 7월 이후 발급본)
- 부모 이혼 시: 학생 본인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부 또는 모의
6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친권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7 필수 대한민국 출입국사실증명서 - 학생 본인, 부, 모 각 1부(총 3부)(2026년 7월 이후 발급본)
- 지원자격 해당 기간 모두 포함
- 학생 본인, 부, 모 각 1부(총 3부)
8 필수 여권 사본 - 기간 만료 전 유효한 여권
- 국적 및 사진이 있는 부분 복사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 학생 본인, 부, 모 각 1부(총 3부)
9 필수 해외 거주 사실 증명 서류 - 재외국민 미등록으로 인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외 체류 사실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류 제출(p. 18. [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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