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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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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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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전형료
1. 전형료
전형명 모집단위 전형료(단위: 원)
일반관리비 등 면접고사료 실기고사료 합계
전 학과(부) 29,000 20,000 - 49,000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 (공연예술학과 제외)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 공연예술학과 29,000 - 30,000 59,000
2. 전형료 환불・반환 안내
가. 신청방법
1) 전형료 환불(면제) 대상자 : 지원자 중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상기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전형료 환불 신청을 완료해야 환불 가능
※ 온라인 환불 신청 페이지는 추후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2)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모든 자격별 증빙서류는 2026. 7.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구분 대상자 자격별 증빙서류 금액
① 「국가보훈 기본법」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 1부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가족관계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으로 발급.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발급)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수급자 증명서 1부(지원자 기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전액
(원서
아래 서류 중 택 1 접수
환불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수수료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1부 공제 후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대상자확인서 1부 환불)
- 자활근로자확인서 1부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지원자 기준 자격증명서(확인서)가 아닌 경우,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각 1부 추가 제출
⑤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액
⑥ 본교의 귀책사유 ,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⑦ 질병(생활질병 제외)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전액
못한 경우 ※ 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병원진단서 , 입원확인서 등)
⑧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해당
따른 잔액이 발생하면 해당 학년도 4월 30일까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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