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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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기간
- ①~④항 해당자 제출기한: 2026. 7. 14.(화) 17:00까지
- ⑤~⑧항 해당자 제출기한(재외국민 담당자와 사전 통화 후 제출): 2026. 8. 6.(목) 17:00까지
4) 제출 방법
- 신청 기간 내 온라인 환불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
- ① 개인정보 및 환불사유 등 입력 → ② 개인정보 제공 등 동의 → ③ 해당 서류 업로드
※ 환불사유 입증서류 업로드까지 완료되어야 신청 완료
5) 제출처: 원서접수 페이지를 통해 접수(추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예정)
나. 전형료 비례 반환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4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을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
2) 입학전형료 반환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함
①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
② 본교 직접 방문
3) 상기 반환방법 중 ①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원서접수가 완료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환불·반환하지 않음
다만, 상기 전형료 환불·반환 사유에 해당하면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함
나. 전형료 반환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서류(병원 진단서 등) 제출 시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음
다. 기타 상기 전형료 환불·반환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에서 결정한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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