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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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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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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학제상 월반(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이나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예: 12학년제 국가에서 조기졸업으로 G11-2에 졸업한 경우 발생한 2개 학기 누락 인정 가능)
마. 학기를 정상 이수하여 소정의 학점(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해당학기를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바. 원서접수 시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까지 졸업해야 하며,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인정함. 또한 우리나라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는 해당 국가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 기간을 인정함
사.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 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 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4. 학제 인정 기준
가. 우리나라의 학제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함
과정구분 12학년제 13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1학년 ~ 6학년 과정 Year 2 ~ Year 7 과정
중학교 과정 7학년 ~ 9학년 과정 Year 8 ~ Year 10 과정
고등학교 과정 10학년 ~ 12학년 과정 Year 11 ~ Year 13 과정
나.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하고, 3학기제 또는 4학기제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인정함
• 3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에 준하여 이수한 것으로 인정
• 4학기제: 2개 학기를 이수했을 경우에 2학기제의 1개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준하여 인정
5. 기타사항
가. COVID-19 또는 국제 분쟁 등으로 인하여 재직, 재학,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서
(자유양식) 및 객관적인 관련 증빙(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심의 후 지원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
나. 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안은 관계 법령이나 지침, 2027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
및 본교 입학 관련 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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