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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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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정원 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1.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지원 가능
2.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
고등학교 재학·졸업(예정) 증명서 - 국내 및 재외한국학교(정부 인가)의 경우 재학·졸업·성적
2 필수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증명서를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검정고시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만 인정함
- 모든 외국 소재 학교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필수
3 필수 고등학교 성적 증명서 - 해당 국가/학교에 따라 발급 불가한 서류가 있을 시 해당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학교의 업무 담당자(관리자 포함)의 공식 레터(letter)나
사유서(자유양식) 제출
4 필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학생 본인 1부(2026년 7월 이후 발급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 보호기간(5년) 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5 해당자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내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발급 가능
6 해당자 학력확인서 또는 - 북한 고교 졸업자는 필수 제출
학력인정증명서 - 교육청 발급
7 해당자 학력조회동의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최종 합격 후 제출
- 외국 소재 고교 출신자만 제출
8 해당자 학교생활기록부Ⅱ - 국내 고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자는 필수 제출
9 선택 사유서 -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만 사유서(자유양식)와
관련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 공식 서류) 제출
• 서류제출 이후 지원자격 심사를 진행하며, 심사 과정 중 일부 서류 미비 또는 지원자격 증명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 경우 보완 및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요청 기한까지 추가 서류 미제출, 연락 불가 등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
• 상기 해당 서류를 일체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지원자격 미달자로 처리됨
• 제출 서류상의 이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상이한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최종등록자에 한함) 원서접수 시 졸업예정증명서 제출자, 사본 서류 제출자, 졸업 예정 시점까지 적용해야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자
등은 관련 서류를 고교 졸업 이후 재발급받아, 입학 전까지 제출해야 함(최종 등록 후 일정 및 개별 제출 필요 서류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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