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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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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및 외국인(정원 외 2% 이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1. 지원자격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12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국내·외 고교 졸업(예정)자 중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내용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 3개 학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2. 상세 지원자격
가. 지원자(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나. 부모(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다. 국외 재학 기간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3) 부모가 근무 및 체류한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만 인정
4) 근무자의 해외 근무/사업/영업 기간이 종료되어 귀국할 때, 자녀만 해외에 남아서 외국학교에 재학한 기간은 외국
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국외 체류 일수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2)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국외 근무/
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마. (부, 모)재직 및 체류 기간 인정기준
1)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국외근무자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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