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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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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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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험생 유의사항
1. 복수지원
가.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은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나. “6회 제한”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을 포함하여 수시모집에서
시행하는 모든 전형이 해당함
다. 지원 횟수는 지원한 대학의 수와 관계없이 수시모집에서 지원한 모든 대학의 전형을 대상으로 하며, 1개의
대학에 복수 지원한 경우 각각 지원 횟수로 산정
라. 수시모집에서 지원자가 6회를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접수순서를 기준으로 6회를 초과하는 접수는 모두 취소 처리됨
마. 원서접수 시, 하나의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수시모집 6회 지원 범위 내 아래
그룹별 1개 전형씩 지원 가능
그룹 1 그룹 2 그룹 3 그룹 4 그룹 5 그룹 6 그룹 7 그룹8 그룹9
학생부교과 학생부종합 학생부종합 실기/실적 기타
교과성적 지역균형 사회통합 자기추천 특수교육 기회균형 서해5도 실기 특기자 서해5도 재외국민 및 전교육과정 북한이탈
우수자 대상자 출신자 우수자 출신자 외국인(2% 이내) 이수자 주민
1개 1개 1개 상기 전형 중 1개 상기 전형 중 1개 상기 전형 중 1개 1개 해당없음
바.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북한이탈주민은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모집 시기 간 복수 지원 금지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사. 타 대학 면접고사일 또는 실기고사일과 중복되지 않도록 모집 요강에서 전형 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바람
(일정변경 및 접수 취소 불가)
2. 이중 등록 금지
가. 합격자는 해당 차수별 등록 기간 내 문서등록을 하고 본 등록금 납부 기간 내 등록금을 완납해야 하며, 미등록 또는
등록금 미납 시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나.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또는 전형에 합격한 자는 1개 대학 또는
전형에만 등록해야 함
다.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자가 동일 학년도에 타 대학 충원 합격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등록한
대학에 등록 포기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라. 동일 모집시기 내 합격자 등록(문서 등록, 예치금 납부 등) 시 1개의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다수의 대학 또는
전형에 등록한 자는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3. 합격·입학 취소에 대한 사항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복수지원 금지사항] 및 [이중등록 금지]
내용을 위반한 자는 지원/합격/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나. 접수 마감 후 지원자격을 검토하여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
다. 전형자료(원서, 제출서류, 사진 등)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합격(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학적 및 거주 사실 등을 조회하여 사실을 확인하며, 제출 서류 및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합격(입학)을 취소함. 또한, 원서접수 당시 해외 고교
졸업예정자이었던 지원자 등을 대상으로 일부 지원자격 서류를 다시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재심사하며, 최종적으로
미충족하였으면 합격(입학) 사실이 취소됨
마. 지원자격 미달자, 면접/실기고사 미응시자나 부분 응시자, 부정행위자, 서류 미제출자 또는 미비자, 서류 위·변조자
등은 합격자 사정 대상에서 제외. 특히 위·변조된 서류(사진 포함) 제출, 허위 사실 기재, 대리응시,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을 방해한 자 등 부정행위자 및 관련자는 합격(입학)이 취소되고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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