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7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바.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하면 합격(입학) 후라도 합격(입학)을 취소함
단, 한국보다 학기 시작이 한 달 늦은 국가(일본 등)는 2027년 3월 졸업까지 인정함
사.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라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대입
지원 위반자로 판명될 때는 지원/합격/입학을 취소함
아. 상기(나.~사.)에 해당하는 사유로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경우, 전형료 또는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함
자. 최초·충원 합격자 발표 후 본교 입학 안내 홈페이지에서 안내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등록 기간 내 문서등록 및
본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지정기간 내에 문서등록 및 본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합격자는 등록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을 취소함.
차. 연락처 기재 누락 및 오류 등으로 인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르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카. 수시모집 최초·충원합격자(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학의 정시모집,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합격(또는 입학) 사실을 취소할 수 있음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각종학교’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각종학교: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
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3.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원서 및 제출 서류는 온라인 원서접수 후 <우편발송용 봉투표지 >를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부착 후, 입학원서 및
서류 등을 A4용지 규격에 맞춰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등기우편으로 제출
Ÿ 제출주소: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인천대학교 1호관(대학본부) 101호 입학관리과 (032-835-0000)
Ÿ 제출기한: 2026. 7. 14.(화) 17:00까지
※ 등기우편은 원서접수 마감일 7. 14.(화) 국내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해외 우편은 도착분에 한함, 소인 미인정)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서류 제출 불가
나. 서류제출 후에는 본교 입학 홈페이지(admission.inu.ac.kr)에서 서류 도착 여부 확인 가능
(서류(우편물) 도착 완료 후 시스템 반영까지 평일 기준 24시간 내외 소요됨)
다. 한국어나 영어 이외의 모든 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함
라. 제출서류는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후
원본서류를 제출해야 함
마. 해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아포스티유 ’ 또는 ‘영사확인 ’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교육부장관의 승인받아 설립·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직인)외 아포스티유
및 영사확인 불필요
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한 서류임에도 이를 받지 않은 경우, 재제출 요청을 받을 수 있음
사. 외국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 학년, 학기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아. 조기졸업, 월반 등 특이한 사유가 있을 시 사유서 및 해당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자. 요강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차. 서류제출 시 이혼 및 재혼 가정의 지원자는 지원자격 해당 기간 당시 법적 부모를 기준으로 관련 서류 필수 제출
카.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기관(법원 등)에서 발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필수 제출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