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서류
PDF 18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타. [체류사실확인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
□ 체류사실확인서(다음 목록 중 택1, 지원자 및 부모 모두 제출)
①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필)
② 해당 국가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③ 해당 국가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④ 해당 국가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4. 기타 유의사항
가. 개인별 입학성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나. 본교에서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합격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원서에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를 잘못 입력하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각종 통지가 불가능하여 지원자격 미달
또는 합격 취소 처리된 경우, 추후 어떤 사유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합격자 발표 시 본교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꼭 확인하여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험생 본인에게 있음
마. 제출 서류 외 지원자격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바. 제출된 서류에 대해 아포스티유/영사확인/공증 등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사.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은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관계 법령이나 지침, 본교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며, 입학 후 제반 사항은 본교 학칙에 따름
아. 본교는 대학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응시자의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운영함.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본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참조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