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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2027학년도 · 인천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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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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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과정 이수자(정원 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 지원자격
가. 공통 지원자격(재외국민, 외국인, 귀화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예정)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해야 함
나. 외국인 추가 지원자격: 외국인의 경우 아래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내용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한국어트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IBE전공 제외 단, 국어국문학과, 행정학과, 인공지능대학: 4급 이상
전 모집단위) - 인천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연수과정 4급 이상 수료자 및 인천대학교와 협약을 맺은 해외대학
한국어과정 4급 이상 수료자(단, 국어국문학과 제외)
※ 재학 중 TOPIK 4급 이상을 취득해야만 학사학위 취득 가능
영어트랙 - TOEFL iBT 75, TOEIC 700, IELTS 5.5, PETS 4급 이상
(IBE전공)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은 국제지원과에서 선발
※ 공인어학성적은 2024. 10. 1.이후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2026. 7. 10.(금))까지 취득, 확정된 성적만 인정
2. 전 교육과정 이수자 학제 차이 인정기준
가. 국외 1개국 내 학년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
나.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 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학년제 인정 여부 및 인정 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12학년 미만의 학년제로 인해 12학년에서 부족한
만큼의 기간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단, 학년제가 다른 2개국 이상에서 11학년 이상의 -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12학년 또는 11~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3. 제출서류
연번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필수 입학원서 - 원서접수 시 온라인 입력 후 출력·제출
2 필수 종합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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