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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성대학교_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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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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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자격
/ 일반 재외국민의 자녀 (중·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상 세 구 분 지 원 자 격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하는 교포 (영주권 발급 받은 자)의 자녀로서 , 국외 학
영주교포의 자녀 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 학기 ) 이상 재학하고 귀
국한 자 (※재직증명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공무원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주재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
상사주재원 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 학기 )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국외 ※ 공식파견이 지난 근무기간은 국외근무로 인정하지 않음
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 및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로서 국
국제기구 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 ·고교 과정을 3년(6학기 ) 이상 재학하
고 귀국한 자
정부유치 과학자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
및 교수요원 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적법한 사유 (절차 )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고 귀국하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는 재외국민의 자녀로서 국외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3년(6학기 )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1) 국외근무자의 정의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 일) 이상의 국외근무 /사업 /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국한 : 유학 , 교육 , 연수 , 출장 형식의 단기 근무자 제외함
구 분 지 원 자 격 인 정 범 위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국외지점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상사주재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국외지점 (또는 국외사무소 )의 임직원 (설치인증 ·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 ·허가기간이 지난 국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 외국환은행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 ·금융기관 포함 )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 기타 국가기관 , 지방정부 , 국영기업체는 제외 )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 ·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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