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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성대학교_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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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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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
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
상 수료한 자
(3) 국외체류일수 조건
(ㄱ)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ㄴ)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
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ㄷ)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내 용
모 집 구 분 학생 국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체류 근무 체류 체류
일반 재외국민 3년 학생 이수기간의 각각 3년 학생 이수기간의 각각 학생 이수기간의 각각
1개년마다 3/4 이상 1개년마다 2/3 이상 1개년마다 2/3 이상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12년 12년 - - -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 - -
(ㄹ) 역년 (Calendar Year)과 학년 (Academic Year)을 기준으로 하며 , 반드시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 .
§ 국외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시간
§ 국외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 대한민국 출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
입하며 , 입국일은 국외 체류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국외영주기간 : 영주권을 발급받은 후 국외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
§ 국외근무기간 : 증명서상 (재학 및 경력증명서 ) 국외근무 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ㅁ) 국외 근무기간 , 거주 (영주 )기간 , 체류기간 산정 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국외근무확인서 , 재학기간 증명서류 , 출입국증명서 등
을 종합 검토하여 산정함 .
(ㅂ) 보호자 (부모 )의 근무기간 , 부모의 거주 (영주 )기간 및 체류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만 특례 인정기간에 포함하
여 산정함 .
(ㅅ) 코로나 -19로 인해 국외근무자의 근무 중인 직장이 휴업하는 경우 , 관련 소명자료 제출 시 본교 별도의 심사를 통해 휴업기간
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단, 소명자료는 공적증명서에 한함 .
/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구 분 지 원 자 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의거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로서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초·중·고 ) 12년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
외국민 및 외국인
(ㄱ)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초·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적법 제6조 제 2
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 이주민을 포함함 .
(ㄴ) 교육과정 중 국내소재 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ㄷ)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는 한국어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자이며 , 졸업 전 TOPIK 4급 이상 취득을 입학 조건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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