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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성대학교_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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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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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 /
(1) 국외재학 인정 학교
(ㄱ)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비
인가 대안학교,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통신 교육과정은 인
정 불가)
(ㄴ) 국외 검정고시(미국 및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국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함.
(2)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학제별 지원자격 인정기준
(ㄱ)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
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2027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함.
(ㄴ)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6-3-3제)교육 연한 12년 및 2학기제 기준)
(ㄷ) 2학기제가 아닌 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구분 환산
▶ 1 Term: 학기 인정 X
3학기제 ▶ 2 Terms: 1개 학기 이수 인정
▶ 3 Terms: 2개 학기 ,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 1 Quarter: 학기 인정 X
4학기제 ▶ 2, 3 Quarters: 1개 학기 이수 인정
▶ 4 Quarters: 2개 학기 ,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ㄹ) 부정·편법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
2항 제2호, 제7호 공통)
(ㅁ) 국외 1개 국가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단, 국외의 1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했어도 학제가 동일하지
않은 2개 학교 이상에서 이수한 경우에는 12년 이상 이수해야 함
(ㅂ) 학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
학 년 제 인정 여부 / 인정 조건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 1개 국가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 )
11학년제 초·중등 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중복수료학기를 제외하고
12학년제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 ·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
13학년제 10학년 -12학년 또는 11학년 -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10-11년제: 학년제로 인한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ㅅ)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 ·고 12
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ㅇ) 동일 학년 (학기 )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
우에 한하여 인정함 (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ㅈ) 중복 학기 등 지원 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 ·편법 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ㅊ)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 단, 소명자료는 공적
증명서 (학교장 /교육부 발급 , 공문 등)에 한함 .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은 소명 자료 제출받아 인
정여부를 판단함 .
(ㅋ) 초·중·고등학교 국외 전 교육과정 이수기간 동안의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국외체류일수를 확인해 , 실제 국외재학여부를 판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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