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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성대학교_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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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
구 분 지 원 자 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우리나
라 초 ·중등교육 (초 ·중·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 ·외 고등학교 졸업 (예정 )하
북한이탈주민 였거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
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함
3 인정기준
/ 일반 재외국민의 자녀 (중 ·고교과정 국외이수자 ) /
(1) 국외학교 인정기준
(ㄱ) 국외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 국내 고교에서 이수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ㄴ) 국외학교 과정은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함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 , 비
인가 대안학교 , 유아원 , 유치원 ,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 대학예비과정 , 평생교육기관 , 성인대학 , 사이버 ·통신 교육과정은 인
정 불가 )
(ㄷ) 보호자의 외국근무 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만을 인정함 . 다만 ,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 천재 또는 지변 , 전염병 등으로 인해 제3
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인근 국가에서 수학하고 현지 한국대사관 인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본
교에서 별도의 심사를 통해 학생의 제3국 수학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함 .
(ㄹ) 국내외 검정고시 (미국 및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포함 ) 출신자는 국외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함 .
(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내 검정고시 인정 )
(2) 국외 재학기간 인정기준
(ㄱ)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국내 고교에서 이수한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인정함 .
(ㄴ) 재학기간은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임 .
(ㄷ)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과 지원자의 재학 (고교 1개년 과정포함 ) 중 중첩되는 기간임 .
(ㄹ) 부모 근무기간과 학생 재학기간의 미중첩기간 중 지원자의 국외학교 재학기간은 재외국민 자격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 총 이수
학기로는 인정함 .
(ㅁ) 부모의 국외 근무 중첩 기간이 3년(1,095일)이 안 되는 경우에도 국외 근무기간이 만 3년을 충족하고 , 부모의 국외 근무기간
내에 학생이 6개 학기 (고교 1개년 과정 포함 )를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국외 근무 (중첩 )기간의 부족분 최대 1달까지 인정함 .
(단, 체류일수의 부족분은 불인정 )
(ㅂ)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 (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계산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
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ㅅ)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국외학교 재학기간 산정은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
(약 365 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계산함 .
(ㅇ) 국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1학년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를 졸업하는 경
우에는 해당 과정 지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국외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ㅈ) 성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 재학기간으로 인정함 . (중간고사 , 기말고사 모두 응시 , 성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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