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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2027학년도 · 한성대학교_2027학년도 한성대학교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수시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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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등학교 졸업학력 및 국외재학기간
(ㄱ)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졸업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7년 2월까지 고등학교 교
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년도가 우리나라보다 1개월 이내로 늦는 국가(일본 등)에 한
하여 예외적으로 2027년 3월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할 경우 인정함.
(ㄴ)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함.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 (6-3-3제)교육 연한 12년 및 2학기제 기준)
(ㄷ) 2학기제가 아닌 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준 적용
구분 환산
▶ 1 Term: 학기 인정 X
3학기제 ▶ 2 Terms: 1개 학기 이수 인정
▶ 3 Terms: 2개 학기 ,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 1 Quarter: 학기 인정 X
4 학기제 ▶ 2, 3 Quarters: 1개 학기 이수 인정
▶ 4 Quarters: 2개 학기 , 즉 해당 학년 이수 인정
(ㄹ) 우리나라 학제 (12년 )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
개 학기 (6개월 )에 한하여 인정함 . (재외국민 및 외국인 「고등교육법시행령 」 제 29 조 제 2항 제 2호 , 제7호 공통 )
(ㅁ)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전 ·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 된 경우 초 ·중 ·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
(ㅂ) 동일 학년 (학기 )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
에 한하여 인정하며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
기로 대체할 수 있음 .
(ㅅ) 특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형적 국내 ·국외 재학 과정 (중복 ·월반 등 )을 이수한 경우 부적격 처리함 .
(ㅇ)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함 .
(ㅈ)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가 휴교하였을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시 재학 기간으로 인정함 . 단 , 소명자료는 공적
증명서 (학교장 /교육부 발급 , 공문 등 )에 한함 . 코로나 -19로 인한 학교 정규교육 과정 내 온라인 수업은 소명 자료 제출받아 인
정여부를 판단함 .
(ㅊ) 학력인정기준
국외고등학교 졸업자
① 13년 이상 학제인 국외 고교에서 12년 이상을 수료하고 초 ·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23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
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함 . 다만 , 지원 자격을 충족한 지원자는 13학년제 학교의 최종학년을 고 3으
로 인정하고 학년을 역산하여 계산함 .
예 )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13 년제 학교에서 12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고 1 과정은 Year 10
예 ) 지원 자격을 충족하고 13 년제 학교에서 13학년까지 이수한 경우 : 고 1 과정은 Year 11
② 13년제 ->12 년제 , 12년제 ->13 년제 이동한 경우에는 불법 ,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개 학년씩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할
수 있음 .
③ 12년 학제인 국외 고교를 졸업하고 초 ·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 개 학기 이상이면 국내 고교 졸업자와 동
등한 학력을 소지한 것으로 인정함 .
④ 12년 미만 학제인 국외 고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는 12 년 교육과정 중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의 정규 대학교에서 교육과정
을 이수하는 경우 ,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함 .
국내 고등학교 및 재외한국학교 졸업자
① 국내 고등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초 ·중등 교육과정의 총 수학기간이 최소 23 개 학기 이상이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함 .
② 비인가 대안학고 , 검정고시 , 홈스쿨링 , 사이버학습 등의 비정규 교육과정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
(4) 재외국민 지원 대상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ㄱ) 이혼 전 : 학생과 부모 (친부모 ) 모두 지원자격 충족 필수
(ㄴ ) 이혼 후 : 학생과 친권자 (부 또는 모 )가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하며 , 부모 모두 친권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
를 기준으로 봄 (양육권 증빙 서류 제출 필수 , 미제출 시 인정 불가 )
※ 친권자 혹은 양육권자가 재혼했을 경우 , 계부 혹은 계모 지원자격 충족 필수
(5) 재외국민 지원 대상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ㄱ) 사망 전 : 학생과 부모 (친부모 ) 모두 지원자격 충족 필수
(ㄴ) 사망 후 : 학생과 친권자 지원자격 충족 필수 , 친권자가 재혼했을 경우 계부 혹은 계모 지원자격 충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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