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학기
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2027학년도 3월 입학(전기) 모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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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특별전형 3월 입학[전기]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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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 경희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3월 입학(전기)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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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재외국민특별전형
2027학년도 3월 입학(전기) 모집입니다.
재외국민특별전형 3월 입학[전기] 모집요강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부모 1인 이상 해외근무 1,095일과 고교 1개 학년 포함 해외 중·고교 3개 학년, 매 학년 학생 3/4·근무자 및 배우자 2/3 이상의 해외 체류가 필요합니다.
가. 해외 재직 및 재학 조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 [3Y] 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나. 해외 체류 조건 : 위의 ‘가’ 항목 기간에서 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 학년마다 3/4(약 273일) 이상,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의 1개 학년마다 2/3(약 243일) 이상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
해외근무자(부모 중 1인 이상)의 해외근무기간[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재학 기간 인정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 해외 재직기간은 지원자의 해외 재학(고교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기간을 유효한 재직기간 으로 인정
3Y · 12Y · 북한이탈주민
졸업 자격 기준일은 2027년 2월 28일이며 일본 학제에는 1개월 예외가 있습니다.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졸업 자격 인정기준 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졸업 자격 인정 기준 시점은 2027년 2월 28일로 함. 단, 해당국의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국가(일본)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체류일수 소수점은 버리며 대한민국 출국일은 포함하고 입국일은 제외합니다.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는 절사 • 해외 체류일수 산정 기준 : 대한민국 출국일은 포함하고, 입국일은 제외하여 계산함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제3국 수학은 불가피한 사유를 위원회가 판단합니다. 해외 고교 재학 후 국내 고교 신입학·연속 재학 졸업은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의 경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만 인정함. 단,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의 지역 상황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본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제3국 수학 인정 여부를 판단함 ※ 사유서[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와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 제출 2)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의 경우, 해외 고교과정에 재학한 후에 국내 고등학교 과정으로 신입학하여 국내 고교에서 연속으로 재학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Y]
해외 정규 초·중·고 전 과정 이수자 대상이며 본인과 부모 모두 외국인은 별도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 국적은 관계하지 않으나 부모 및 본인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순수외국인 전형으로 지원 체류요건 • 해외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해외 재학 여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해외 체류 일수를 통해 판단함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가 방학,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 체류 사실 인정 ※ 부모 및 본인 모두 외국인은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에서 ‘순수 외국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합니다. [국제처 글로벌 입학팀(홈페이지 : http://oiak.khu.ac.kr) ☎ 02-961-9286(서울) 031-201-3961(국제)] ※ 복수국적자는 국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지원하여야 합니다.
3Y · 12Y
정규 학교 과정만 인정하며 검정고시·홈스쿨링·사이버학습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12년·24학기, 불가피한 학제 차이 결손만 1학기 예외입니다.
가. 학력 인정 기준 1) 국내 소재 학교 : 국내 정규교육과정 이수 2) 외국 소재 학교 •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 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인정 사유인 COVID-19로 인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이 소명 자료(공식적인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받아 판단함 나. 학기 인정 기준 1) 전체 이수 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 제도 • 부정·편법·악 … (원문에서 전체 확인)
가. 학력 인정 기준 1) 외국학교 재학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규학력이 인정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인정함. 정규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자격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합격(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유치원 과정,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등의 학력은 인정하지 않음 (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 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하고, 국내 소재 학력 인정 외국 교육기관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인정 사유인 COVID-19로 인한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이 소명 자료(공식적인 증빙자료 포함)를 제출받아 판단함 나. 학기 인정 기준 1) 전체 이수 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 제도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Y]
해외 동일 학년제 전 과정은 12년 미만도 인정하며, 서로 다른 학년제 학교는 12년 기준과 별도 보완 규정을 적용합니다.
1)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2) 해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고 마지막 3년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3)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를 재학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4)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의 학교에서 11학년제 이하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을 경우, 12학년 대비 부족한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 과정을 이수하여야 고등학교 졸업자격으로 인정 5)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북한이탈주민
법률상 북한이탈주민인 고교 졸업(예정) 또는 동등 학력자이며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내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고 함)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함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국내 입국 후 제3국에서 출생 모두 포함)는 지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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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
1.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전형 계열 모집인원 전형방법
인문 54명 •필답고사 100%
•객관식 4지 선다형
•국어 50문항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예 술·체 육 8명 •고사시간 90분
[3Y] •필답고사 100%
자연 33명 •객관식 4지 선다형
•수학 40문항
•고사시간 90분
한의예과 2명 이내 •면접고사 100%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대면 면접
[12Y] 전 계열 •면접고사 100%
(한의예과 제외) 제한 없음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
북한이탈주민 전 계열 제한 없음 •면접고사 100%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
※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 :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형 총점에서 1·2·3호 총점(만점)의 1%, 4·5호 총점 (만점)의 5%, 6호·7호 총점(만점)의 20%, 8호 총점(만점)의
40%의 비율로 감점처리하며, 9호의 경우 결격 처리
2. 지원자격 요약
전형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가. 해외 재직 및 재학 조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
[3Y] 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나. 해외 체류 조건 : 위의 ‘가’ 항목 기간에서 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 학년마다 3/4(약 273일) 이상,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의 1개 학년마다
2/3(약 243일) 이상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예정)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2Y] ※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
※ 대한민국 소재 국제(외국인) 학교는 지원 불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내
북한이탈주민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세부 지원자격은 전형 유형별 지원자격 [8~21쪽] 참고
주요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