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계열·학부에 한해 2학년부터 희망하는 학과/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대학 경영회계계열은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중 선택(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제외) - 호텔관광대학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는 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중 선택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중 선택 -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영미어문전공과 영미문화전공 중 선택
구분 CASE 1 CASE 2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온전히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이수한 자는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상 학기
해외 재학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해외 재학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직전 학기 종료일[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과 해외근무자자녀의 해외근무자 해외근무기간과 해외근무자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기간(고교 1개학년 포함 해외 학교 재학기간(고교 1개학년 포함
해외 재직 중·고 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해외 재직 중·고 교 3개 학년 이상)과 중첩되는
자격 판단 근거 유효한 기간이 온전하게 포함되며 유효한 기간이 온전하게 포함되지 않음
해외 재직 기간 1,095일 이상 충족 해외 재직 기간 1,095일 이상 미충족
해외근무자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학기 해외근무자자녀의 해외 학교 재학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약 365일 체류 산정. 전일까지 약 365일 체류 산정.
해외 체류 체류 산정 기간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해외 체류 체류 산정 기간 각각의 1개년 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본인은 3/4 이상,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2/3 이상 체류.
각 해외체류 산정 구간 별 각각의 요건 충족 각 해외체류 산정 구간 별 각각의 요건 충족
자격 판단 결과 적격 부적격
Q2 중간 편입한 경우, 해외근무자 재직, 해외근무자자녀 재학, 해외근무자·해외근무자 배우자·해외근무자자녀 체류 충족 조건
구분 내용
- 해외 학교 학사일정
G8(2020. 8. 1~2021. 6. 23), G9(2021. 8. 1~2022. 6. 23), G10(2022. 8. 1~2023. 6. 23),
자격 기본 정보 G11(2023. 8. 1~2024. 6. 23)
- 해외 재학시작일 : 2020. 10. 15(G8)
- 해외근무자 해외 재직기간 : 2020. 10. 15~2023. 10. 14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해외 1개 학년으로 함
재학 - G8 중간에 편입학하여 G11 2개월 14일 이상 재학이 필요함
- G8(2020. 10. 15~2021. 6. 23), G9(2021. 8. 1~2022. 6. 23), G10(2022. 8. 1~2023. 6. 23),
G11(2023. 8. 1~2023. 10. 14)까지 이수 시 재학기간 인정
해외 - 해외근무자의 해외근무기간[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내에 학생의 해외재학기간(학생의 해외 재학 기간 인정
자격 기준을 충족한 6개 학기 재학기간)이 포함되어야 함
판단 재직 - 해외근무자 재직기간(2020. 10. 15~2023. 10. 14)이 학생의 해외재학기간 인정기준과 중첩, 충족해야 함
기준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체류
해외 • 기준1 : (2020. 10. 15~2021. 10. 14), (2021. 10. 15~2022. 10. 14), (2022. 10. 15~2023. 10. 14)
체류 • 기준2 : G8(2020. 10. 15~2021. 7. 31), G9(2021. 8. 1~2022. 7. 31),
G10(2022. 8. 1~2023. 7. 31), G11(2023. 8. 1~2023. 10. 14)
기준1, 기준2 중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 학생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음
30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