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계열·학부에 한해 2학년부터 희망하는 학과/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대학 경영회계계열은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중 선택(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제외) - 호텔관광대학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는 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중 선택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중 선택 -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영미어문전공과 영미문화전공 중 선택
Q3 학기 중 일부 기간만 이수한 경우, 1개 학기 인정 기준
- 초·중·고 교육과정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충족 여부 판단 시, 학기제는 국내 학제에 준하여 1년 2학기제를 기준으로 함
1개 학년이 2학기제가 아닌 경우
1개 학년 전체 수업일수(방학제외) 확인 ▶ 전체 수업일수의 1/2기간을 1개 학기로 환산
조건 1 : 수업일수 대비 출석일수 충족 여부 조건 2 : 해당 학기 성적 취득 여부
1개 학기 수업일수(방학제외)의 2/3이상 재학 해당기간 성적 취득
조건 1, 2번 모두 충족 여부 확인을 통해 “1개 학기 인정 여부” 최종 결정
- 학사일정표 상의 총 수업일수(방학기간 제외)를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전편입 과정이 있을 경우, 전형 구분 없이 당해연도 학사일정표
제출 필요
※ 단, 위의 1개 학기 인정 기준은 초·중·고 교육과정 23학기 이상 충족 여부 확인 시에만 적용됨에 주의
Q4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12Y]을 이수한 경우, 국내 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음에도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지원
가능한지 여부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초·중·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한 경우에는 해외 초등학교를 신입학
하기 전, 국내 초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신입학하여 외국학교 재학 중에 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미인정
- 해외에서 초등학교를 편입학한 경우(재학사실증명서에서 학사일정표 상의 학기개시일이 아닌 학기 중간부터 재학한 사실 포함),
초· 중·고 교육과정을 23학기(11년 6개월) 이상 모두 이수하더라도 국내초등학교 재학 사실이 있으면 지원 불가함(국내학교
재학에 따른 외국학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지원 불가 의미)
Q5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의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 귀국 시점
- 학기개시일(편입학의 경우는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마다 해외근무자와 배우자는
2/3 이상, 학생 본인은 3/4 이상 체류해야 함
- 졸업 학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의거, 위의 조건에 예외 없이 학기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개시일
전일까지로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입국일 제외하고 해외체류 기간 산정함
- 해외 체류일 계산은 지원자 본인이 직접 계산하여야 하며 체류 조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졸업일 이후의 귀국 시점
고려해야 함
Q6 성적 자료를 해당국의 법령에 따라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일괄 폐기 처분하는 특정 국가(일본 등)의 경우, 성적증명서 제출 방법
- 제출 불가능 사유가 기재된 사유서(본교 양식)와 해당국 재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재학기간이 표기된 증명서 등 학교 발급 증빙 서류 제출)
FAQ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