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출력하여 함께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 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3Y 학력서류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고교 졸업(예정)증명,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초·중·고 재학증명과 전 학기 성적증명을 제출합니다.
중·고등학교 3개 학년(고등학교 1개 학년 반드시 포함) 재학 기간 산정을 위해, 지원 자격 충족 기간 및 직전, 직후 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등 명시. 연도별 또는 학기별 각 1매 2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공통 • [제출 예] 2020년 1학기~2022년 2학기까지가 지원 자격 충족 기간일 경우, 2019년 2학기~2023년 1학기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함(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A4사이즈]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형광펜 체크
재학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학 기간 형광펜 체크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공통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재학기간 표기 필수) • 월반, 조기졸업, 폐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서(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Transcript 제출 권장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통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 원서접수 기준,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 학년/학기 부분 형광펜 체크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지원자 기준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 부모 이혼 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모, 지원자 각 1부 • 발급 기간 설정 - 부, 모 : 중, 고교 지원 자격 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근무 및 재학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예정자」인 지원자 : 초등학교 입학일 이전부터 2026. 6. 1(월) 이후까지 2 출입국사실증명서 공통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자」인 지원자 : 초등학교 입학일 이전부터 졸업일 이후까지 •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단, 2개의 국적 중 1개의 국적 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1개의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제출) - 전체 해외 재학 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국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해외 파견 재직자 증빙
3Y 해외파견재직자
재직·경력증명과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증빙이 필요하며 후자를 낼 수 없으면 세금 기반 해외근무 증빙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7-1 재직(경력) 증명서 공통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해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외 (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는 해당자 • 해당 서류를 통해 해외 국가(지역)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파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견 재 7-2 ※ 아래의 서류 중, 세금 납부 사실을 통해 해외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제출 직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등을 • 원천징수영수증 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근무 사실 입증 서류 •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현지 자영업자 증빙
3Y 현지자영업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 서류와 지원자격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납부 증명을 제출하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8-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통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지 •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자 (영수증) 영 업 8-2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공통 예)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이 2023.3.1~2026.2.28까지 일 경우, 2023년, 2024년, 자 2025년, 2026년의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9-1 재직(경력) 증명서
현지 취업자 증빙
3Y 현지취업자
재직·경력증명, 회사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서류, 회사 법인세 이력이 필요하며 법인세 이력을 낼 수 없으면 개인 해외 세금 증빙을 제출합니다.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7-1 재직(경력) 증명서 공통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해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외 (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는 해당자 • 해당 서류를 통해 해외 국가(지역)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파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견 재 7-2 ※ 아래의 서류 중, 세금 납부 사실을 통해 해외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제출 직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등을 • 원천징수영수증 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근무 사실 입증 서류 •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8-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통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지 •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자 (영수증) 영 업 8-2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공통 예)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이 2023.3.1~2026.2.28 … (원문에서 전체 확인)
3Y 동의서·사유서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해외 학교별 학력조회 동의서, 부모 각각 서명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해당자 사유서·공식 증빙을 제출합니다.
재학한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10 학력 조회 동의서 공통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동의 시 서명 갈음(필요 시 별도 서명본 요구) 1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공통 • 부, 모 각각 작성하고 서명 후 제출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아 서명하여 제출 12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통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직업/전문/기술고등학교 등 :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및 성(省) 교육청 확인을 받아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국제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 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재학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학 기간 형광펜 체크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공통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재외 한국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재학기간 표기 필수) • 월반, 조기졸업, 폐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서(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Transcript 제출 권장 • 초 →중→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통 •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 원서접수 기준,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 학년/학기 부분 형광펜 체크
12Y 출입국·신분·동의서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Y]
지원자의 출입국·여권·발급기록·사실증명 신청을 제출하며 학력조회 동의서와 사유서는 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졸업예정자 : 2026. 6. 1(월) 이후, 졸업자 : 졸업일 이후까지 1 출입국사실증명서 공통 •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단, 2개의 국적 중 1개의 국적 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1개의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제출) - 전체 해외 재학 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자 각 1부 2 여권 사본 공통 • 출입국사실증명서(연번 1번 제출서류) 상의 여권번호와 동일한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제출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연번 1번 제출 서류) 상의 국적별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각각 제출 3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공통 • 지원자 각 1부 • 발급처 :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대사관 등 • 지원자 1부. 서명 필수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공통 • 원서접수 대행업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북한이탈주민 학력서류 선택
북한이탈주민
최종 학력에 따라 학력확인·인정증명, 고교 졸업·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 중 해당 묶음을 제출합니다.
학력 서류 : 아래 1~3번 중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1 학력확인서 또는 해당자 • 발급처 : 교육청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시 졸업증명서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해당자 [24쪽 ‘최종 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확인 참고] 2 성적증명서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원서 접수 당시까지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3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및 해당자 • 발급처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성적증명서 학력 외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공통이고 교육지원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한 대학제출용 증명서를 냅니다. 장학 혜택 서류 마감은 2027년 1월 7일입니다.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통 • 발급처 : 인터넷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북한이탈주민 • 발급처 : 시·군·구청 발급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대학제출용”으로 발급. 교육지원범위 기재 필요 • 2026. 6.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재학한 모든 해외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3 학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북한 소재 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동의 시 서명 갈음(필요시 서명 요청) 4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 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안내 : [24쪽] 확인 ※ 북한이탈주민 장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7. 1. 7(목)까지 북한이탈주민 교육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해외 서류 번역·인증
해외 발급 서류 제출자
해외 발급 원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영어 외 언어는 공인 번역공증이 필요하며 재외한국학교 학적서류는 인증 예외입니다.
1)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팩스 발급본, 열람용, 인터넷 캡쳐본 미인정] ①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없을 경우 , 서류 미제출로 간주함 ② 한국어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정부 공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날인을 받은 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 미인정 ) ③ 부득이한 경우 , 최종 등록한 캠퍼스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단 , 원본대조를 위해 입학처 방문 시 원본과 해당 문서의 복사본 각각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④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묶어서 받았을 경우 , 임의로 분리 · 훼손해서는 안됨 2)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의 학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1차 원본 서류 구성
온라인 문서등록자 전원
입학원서 출력본, 온라인 업로드 서류 일체 원본 및 심사 중 대학이 요청한 해당자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라.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모든 서류(추가 제출서류 포함)의 원본 1) 공통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추가서류 ① 필수 : 원서접수 시 ,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서류 일체 원본 제출( 업로드 순서와 동일하게 제출 ) ② 해당자 :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서류
2차 원본 서류 구성
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 등록자
입학원서와 고교 재학사실·졸업·성적 및 졸업일 이후까지의 출입국 증명을 제출합니다. 최종 학기까지 3Y 자격을 채우는 경우 부모·본인 출입국과 재직 증빙도 필요합니다.
조건·해석 추가 확인 필요근거와 확인할 내용
PDF23 북한이탈주민 추가서류 목록에는 출입국증명이 없고 PDF26 공통 목록에는 포함됨; 북한이탈주민 적용 범위 별도 확인 필요
라. 제출 서류 1) 공통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학력서류(공통) : ①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②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2026. 6. 1~졸업일 이후 조회기간 설정하여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고,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3) 지원자격 심사 시, 추가로 요청받은 서류(해당자) 4) 지원자격 서류(해당자) ① 제출 대상 : 원서접수 이후 , 최종 학기까지 해외 재학 · 재직 · 체류하여야 3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재외국민 ( 해외근무자 자녀 ) [3Y] ② 제출 서류 : 2026. 6. 1~ 졸업일 이후로 발급한 부 · 모 · 등록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각 1부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로 발급한 해외근무자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해외 재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추가서류
3Y · 12Y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최종 등록 시 졸업증명 원본과 CHSI 확인서가 필요하며 CHSI 발급 불가 학교 유형에는 별도 인증·허가증 요건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 등록 시, 아래의 방법대로 「추가 서류 제출」 -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원본 및 CHSI(学信网)에서 발급한 Verification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통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직업/전문/기술고등학교 등 :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및 성(省) 교육청 확인을 받아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국제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 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단, 학력교육과 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온라인 업로드 형식
지원자 전체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정리·스캔하여 PDF로 업로드하며 마감 뒤에는 업로드·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온라인 업로드 합니다. 1) 제출 기한 마감일[2026. 7. 10(금) 17:00]이후 업로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 추후 원서접수 시 제공하는 <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확인 필수
서류
PDF 30쪽
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아이패드, 노트북 등 전자기기 일체를 가지고 입실할 수 없습니다.
바. 필답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사. 시험 중 부정행위(대리시험, 전자기기 사용 등)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발견 시에도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면접고사 관련 유의사항
※ 면접고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가.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는 면접고사를 실시합니다. 한의예과는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고, 그 외 모집단위는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으로 진행합니다.
나. 북한이탈주민은 면접고사를 실시하며,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전 모집단위]으로 진행합니다.
다.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의 경우, 면접 방법, 사전 테스트 일정 등 면접 관련 세부사항은 추후 경희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iphak.khu.ac.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라. 대면면접으로 진행되는 한의예과의 경우, 고사장 확인 및 면접 관련 세부사항은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수험표는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에 로그인하여 “접수 완료 확인 > 출력물”에서 출력
• 시험 당일 규정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여권,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한 사진이 부착된
임시신분증, 청소년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진이 인쇄된 학생증(생년월일이 표기된 것만 인정)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사진이 접착제로 부착된 것은 불인정)]을 지참하지 않은 지원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수험생 본인의 개인정보(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를 노출하거나 이를 드러낼 수 있는
복장(교복, 교표) 착용 및 부모(친인척 포함)의 실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 등을 노출한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 시험 중 부정행위(대리시험, 전자기기 사용, 인터넷 검색, 본인 외 고사실 동반 등)가 적발되면 불합격 처리하며, 추후 발견 시에도
불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사. 면접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경희대 입학처 홈페이지(iphak.khu.ac.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부정행위자의 처리
가. 대입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해 공정한 학생선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입학전형에서 각종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주요사항 누락, 허위기재, 위·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다. 위의 ‘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경희대 및 타 대학에서 위의 ‘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동안 경희대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3.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입학전형은 해당 캠퍼스(서울/국제)별로 시행합니다.
나. 경희대 소정의 절차 및 전형에 불응하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전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다. 입학일(2027. 3. 1)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퇴 등의 사유로 등록금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경희대 ‘등록금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학전형 자료 및 제출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교육부)」에
따라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및 평가 자료, 평가내용은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원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본 모집요강의 모든 사항은 지원자에게 개별 고지하지 않으므로 원서접수 전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바.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사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기타 사항은 지원한 캠퍼스(서울/국제) 입학처(1544-2828)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28 경희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