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출력하여 함께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 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공통 입력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원서 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온라인 서류 제출(업로드) 기간에는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 등록자 원본 서류 제출 시, 입학원서도 함께 출력하여 제출 1 입학원서 공통 • 입학원서에 기재하는 인적 사항은 제출서류 상의 정보와 동일해야 함(동일하지 않은 경우, 동일인 증명서류 제출) • 대한민국 국적자, 복수국적자 등 공식 한국어 이름이 있는 경우 국문명으로 반드시 입력 •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주민등록번호로 지원해야 함
3Y 학력서류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고교 졸업(예정)증명,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초·중·고 재학증명과 전 학기 성적증명을 제출합니다.
중·고등학교 3개 학년(고등학교 1개 학년 반드시 포함) 재학 기간 산정을 위해, 지원 자격 충족 기간 및 직전, 직후 기간에 해당하는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등 명시. 연도별 또는 학기별 각 1매 2 외국학교 학사일정표 공통 • [제출 예] 2020년 1학기~2022년 2학기까지가 지원 자격 충족 기간일 경우, 2019년 2학기~2023년 1학기 학사일정표 일체 제출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도 가능함(홈페이지 출력 시, 해당 웹사이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A4사이즈] • 각 연도별 학기 개시일, 학기 종료일 형광펜 체크
재학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학 기간 형광펜 체크 3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공통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재학기간 표기 필수) • 월반, 조기졸업, 폐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서(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Transcript 제출 권장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4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통 • 국내학교 및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 원서접수 기준,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 학년/학기 부분 형광펜 체크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지원자 기준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공통 • 부모 이혼 시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학생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부 또는 모 사망 시 : 사망자 기본증명서.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부, 모, 지원자 각 1부 • 발급 기간 설정 - 부, 모 : 중, 고교 지원 자격 기간에 해당하는 해외 근무 및 재학 기간을 모두 포함해야 함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예정자」인 지원자 : 초등학교 입학일 이전부터 2026. 6. 1(월) 이후까지 2 출입국사실증명서 공통 - 「원서접수일 기준 졸업자」인 지원자 : 초등학교 입학일 이전부터 졸업일 이후까지 •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단, 2개의 국적 중 1개의 국적 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1개의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제출) - 전체 해외 재학 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국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해외 파견 재직자 증빙
3Y 해외파견재직자
재직·경력증명과 해외직접투자·지사설치 증빙이 필요하며 후자를 낼 수 없으면 세금 기반 해외근무 증빙 중 하나를 제출합니다.
7-1 재직(경력) 증명서 공통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해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외 (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는 해당자 • 해당 서류를 통해 해외 국가(지역)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파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견 재 7-2 ※ 아래의 서류 중, 세금 납부 사실을 통해 해외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제출 직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등을 • 원천징수영수증 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근무 사실 입증 서류 •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현지 자영업자 증빙
3Y 현지자영업자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등기 서류와 지원자격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납부 증명을 제출하며 아포스티유·영사확인이 필수입니다.
8-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통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지 •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자 (영수증) 영 업 8-2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공통 예)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이 2023.3.1~2026.2.28까지 일 경우, 2023년, 2024년, 자 2025년, 2026년의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9-1 재직(경력) 증명서
현지 취업자 증빙
3Y 현지취업자
재직·경력증명, 회사 사업자등록·법인등기 서류, 회사 법인세 이력이 필요하며 법인세 이력을 낼 수 없으면 개인 해외 세금 증빙을 제출합니다.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7-1 재직(경력) 증명서 공통 • 해외 근무 기간 및 국가명 반드시 명시 해 해외직접투자승인서 외 (허가서 또는 신고서) 또는 해당자 • 해당 서류를 통해 해외 국가(지역)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파 해외 지사 설치 인증서 사본 견 재 7-2 ※ 아래의 서류 중, 세금 납부 사실을 통해 해외 실근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택 1 제출 직 [해외직접투자승인서 등을 • 원천징수영수증 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자 • 외국 세금 납부 증명서 해외 근무 사실 입증 서류 • 해외 주재원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8-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통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필수 현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지 •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 전체의 해외 세금 납부 내역서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본 자 (영수증) 영 업 8-2 해외 세금 납부 증명서 공통 예) 3년 특례 지원자격 인정 기간이 2023.3.1~2026.2.28 … (원문에서 전체 확인)
3Y 동의서·사유서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해외 학교별 학력조회 동의서, 부모 각각 서명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해당자 사유서·공식 증빙을 제출합니다.
재학한 모든 해외 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10 학력 조회 동의서 공통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동의 시 서명 갈음(필요 시 별도 서명본 요구) 11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공통 • 부, 모 각각 작성하고 서명 후 제출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양식 내려받아 서명하여 제출 12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통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직업/전문/기술고등학교 등 :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및 성(省) 교육청 확인을 받아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국제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 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재학기간 연, 월, 일 필수 표기.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졸업일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재학 기간 형광펜 체크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공통 • 초 → 중 → 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 재외 한국학교 재학 사실이 있는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재학기간 표기 필수) • 월반, 조기졸업, 폐교 등의 예외 사항이 있을 경우 사유서(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증빙서류 제출 • 재학한 모든 학교의 전 학기 성적 제출. Transcript 제출 권장 • 초 →중→고등학교(G1~G12/1학년~12학년) 순서대로 제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공통 • 재외 한국학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학기별 성적 표기 필수) • 원서접수 기준,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서접수 당시까지의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 학년/학기 부분 형광펜 체크
12Y 출입국·신분·동의서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Y]
지원자의 출입국·여권·발급기록·사실증명 신청을 제출하며 학력조회 동의서와 사유서는 해당자에게 적용됩니다.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 초등학교 입학 이전부터 발급일 전일*까지의 대한민국 출입국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졸업예정자 : 2026. 6. 1(월) 이후, 졸업자 : 졸업일 이후까지 1 출입국사실증명서 공통 • 복수 국적자의 경우, 국적별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단, 2개의 국적 중 1개의 국적 여권만 사용했을 경우, 1개의 출입국사실증명서만 제출) - 전체 해외 재학 기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 지원자 각 1부 2 여권 사본 공통 • 출입국사실증명서(연번 1번 제출서류) 상의 여권번호와 동일한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제출 • 복수 국적자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연번 1번 제출 서류) 상의 국적별 여권 「신원정보면」 사본 각각 제출 3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공통 • 지원자 각 1부 • 발급처 : 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대사관 등 • 지원자 1부. 서명 필수 4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서 공통 • 원서접수 대행업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북한이탈주민 학력서류 선택
북한이탈주민
최종 학력에 따라 학력확인·인정증명, 고교 졸업·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 중 해당 묶음을 제출합니다.
학력 서류 : 아래 1~3번 중 최종 학력에 해당하는 서류로 제출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1 학력확인서 또는 해당자 • 발급처 : 교육청 학력인정증명서 • 북한 소재 고등학교에서 졸업 학력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제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합격 시 졸업증명서 제출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해당자 [24쪽 ‘최종 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확인 참고] 2 성적증명서 •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와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 학년 또는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원서 접수 당시까지 내용이 기재된 성적표 제출 3 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및 해당자 • 발급처 : 교육기관, 공공기관,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발급 성적증명서 학력 외 서류
북한이탈주민 확인·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공통이고 교육지원대상자는 2026년 6월 1일 이후 발급한 대학제출용 증명서를 냅니다. 장학 혜택 서류 마감은 2027년 1월 7일입니다.
학력 외 서류 연번 제출 서류 구분 비고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공통 • 발급처 : 인터넷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북한이탈주민 • 발급처 : 시·군·구청 발급 2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해당자 • “대학제출용”으로 발급. 교육지원범위 기재 필요 • 2026. 6. 1(월)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 • 재학한 모든 해외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작성 3 학력 조회 동의서 해당자 • 교육부 인가 재외 한국학교, 북한 소재 학교는 작성하지 않음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입력. 동의 시 서명 갈음(필요시 서명 요청) 4 사유서 및 증빙자료 해당자 • 사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지원자에 한해 반드시 증빙자료 [해당 학교(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와 함께 제출 (본교 양식,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나. 최종 등록자 원본서류 제출 안내 : [24쪽] 확인 ※ 북한이탈주민 장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7. 1. 7(목)까지 북한이탈주민 교육 … (원문에서 전체 확인)
해외 서류 번역·인증
해외 발급 서류 제출자
해외 발급 원본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국어·영어 외 언어는 공인 번역공증이 필요하며 재외한국학교 학적서류는 인증 예외입니다.
1)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 팩스 발급본, 열람용, 인터넷 캡쳐본 미인정] ①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해외 발급 서류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이 없을 경우 , 서류 미제출로 간주함 ② 한국어 , 영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서류는 정부 공인 공증기관에서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 날인을 받은 후 원본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함 ( 개인번역 미인정 ) ③ 부득이한 경우 , 최종 등록한 캠퍼스 입학처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단 , 원본대조를 위해 입학처 방문 시 원본과 해당 문서의 복사본 각각을 필히 지참하여 방문해야 함 ④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묶어서 받았을 경우 , 임의로 분리 · 훼손해서는 안됨 2) 교육부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의 학적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불필요
1차 원본 서류 구성
온라인 문서등록자 전원
입학원서 출력본, 온라인 업로드 서류 일체 원본 및 심사 중 대학이 요청한 해당자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라.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모든 서류(추가 제출서류 포함)의 원본 1) 공통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추가서류 ① 필수 : 원서접수 시 , 온라인으로 업로드한 서류 일체 원본 제출( 업로드 순서와 동일하게 제출 ) ② 해당자 : 지원자격심사 기간에 대학에서 추가로 요청했던 서류
2차 원본 서류 구성
접수 당시 졸업예정자인 최종 등록자
입학원서와 고교 재학사실·졸업·성적 및 졸업일 이후까지의 출입국 증명을 제출합니다. 최종 학기까지 3Y 자격을 채우는 경우 부모·본인 출입국과 재직 증빙도 필요합니다.
조건·해석 추가 확인 필요근거와 확인할 내용
PDF23 북한이탈주민 추가서류 목록에는 출입국증명이 없고 PDF26 공통 목록에는 포함됨; 북한이탈주민 적용 범위 별도 확인 필요
라. 제출 서류 1) 공통 : 입학원서 1부(원서접수대행업체 사이트에서 출력) 2) 학력서류(공통) : ①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②고등학교 졸업증명서, ③고등학교 성적증명서*, ④2026. 6. 1~졸업일 이후 조회기간 설정하여 발급한 출입국사실증명서 *국내고, 재외한국학교의 경우 성적증명서 대신 「학교생활기록부」로 제출 3) 지원자격 심사 시, 추가로 요청받은 서류(해당자) 4) 지원자격 서류(해당자) ① 제출 대상 : 원서접수 이후 , 최종 학기까지 해외 재학 · 재직 · 체류하여야 3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재외국민 ( 해외근무자 자녀 ) [3Y] ② 제출 서류 : 2026. 6. 1~ 졸업일 이후로 발급한 부 · 모 · 등록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각 1부 ,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로 발급한 해외근무자의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 해외 재직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추가서류
3Y · 12Y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최종 등록 시 졸업증명 원본과 CHSI 확인서가 필요하며 CHSI 발급 불가 학교 유형에는 별도 인증·허가증 요건이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고등학교 졸업자 최종 등록 시, 아래의 방법대로 「추가 서류 제출」 - 중국 현지 고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원본 및 CHSI(学信网)에서 발급한 Verification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공통 Report of China Secondary Education Qualification Certificate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직업/전문/기술고등학교 등 : 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및 성(省) 교육청 확인을 받아 제출 - CHSI 발급이 불가한 국제학교, 예술고등학교 등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 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단, 학력교육과 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온라인 업로드 형식
지원자 전체
서류는 기재된 순서로 정리·스캔하여 PDF로 업로드하며 마감 뒤에는 업로드·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원서 접수 시, 제출서류를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에 온라인 업로드 합니다. 1) 제출 기한 마감일[2026. 7. 10(금) 17:00]이후 업로드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2) 제출서류는 반드시 기재된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스캔 후, PDF 파일 형태로 업로드 ※ 추후 원서접수 시 제공하는 <서류 제출 관련 안내사항> 확인 필수
서류
PDF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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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가. 전형료
1) 결제금액
전형유형 전형료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3Y] 150,000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Y]
북한이탈주민 150,000원(면제)
2) 전형료 결제방법 :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내 결제방법 참조
나. 전형료 환불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입학전형료) 근거]
1) 모든 지원자 중 아래의 전형료 환불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서류제출 기간[2026. 7. 6(월) ~ 10(금) 17:00]까지 아래의 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자립지원 대상 아동
※ 원서접수 시 ‘전형료 환불계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계좌를 입력합니다. 작성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책임이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출 기간 및 제출 방법 : 2026. 7. 6(월) ~ 10(금) 17:00 <원서접수 대행업체 사이트 업로드>
- 제출 서류 : 아래 <해당 자격 증빙 서류> 표 확인
※ 모든 증빙 서류는 2026. 6. 30(화) 이후에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구분 해당 자격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 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 [추가제출] 차상위계층대상자가 지원자 본인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발급) 1부,
주민등록표등본 1부 제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1부
국가보훈대상자 •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발급 / 단,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친손의 경우 부 기준, 외손의 경우 모 기준) 1부
자립지원 대상 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입소사실 확인서, 보호종료확인서 중 해당 서류 1부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사일 기준으로 3일 이내에 제출하여 본교가 인정한 경우만 해당)
4) 경희대가 사전 공지 없이 고사일을 변경할 경우
5) 기타 전형료 반환 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3(입학전형료)에 따릅니다.
※ 고사일을 확정 공지한 필답 또는 면접고사 응시 대상자가 타 대학과의 전형일 중복,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대학
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 등의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성적 미달에 의한 불합격인 경우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6) 전형료 비례 환불
① 경희대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3 제3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2027. 4. 30(금)까지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예정입니다.
② 입학전형료 반환 방법은 원서접수 시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경희대 직접 방문(반환 방법은 추후 공지)
- 반환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③ 반환 방법 중 반환대상자가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합니다. 단,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
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 및 전형료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