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계열·학부에 한해 2학년부터 희망하는 학과/전공을 100% 자율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경영대학 경영회계계열은 경영학과와 회계학과 중 선택(경영대학 빅데이터응용학과 제외) - 호텔관광대학 관광·엔터테인먼트학부는 관광학과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중 선택 -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는 기계공학전공, 지능로봇공학전공, 항공우주모빌리티전공 중 선택 - 외국어대학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영미어문전공과 영미문화전공 중 선택
주요사항
1. 모집인원 및 전형 방법
전형 계열 모집인원 전형방법
인문 54명 •필답고사 100%
•객관식 4지 선다형
•국어 50문항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예 술·체 육 8명 •고사시간 90분
[3Y] •필답고사 100%
자연 33명 •객관식 4지 선다형
•수학 40문항
•고사시간 90분
한의예과 2명 이내 •면접고사 100%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대면 면접
[12Y] 전 계열 •면접고사 100%
(한의예과 제외) 제한 없음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
북한이탈주민 전 계열 제한 없음 •면접고사 100%
•실시간 비대면(온라인) 면접
※ 학교폭력조치사항 반영 : 학교폭력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전형 총점에서 1·2·3호 총점(만점)의 1%, 4·5호 총점 (만점)의 5%, 6호·7호 총점(만점)의 20%, 8호 총점(만점)의
40%의 비율로 감점처리하며, 9호의 경우 결격 처리
2. 지원자격 요약
전형 지원자격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의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가. 해외 재직 및 재학 조건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
재외국민(해외근무자자녀) 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
[3Y] 행되는 학제 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나. 해외 체류 조건 : 위의 ‘가’ 항목 기간에서 학생은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 학년마다 3/4(약 273일) 이상, 해외근무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의 1개 학년마다
2/3(약 243일) 이상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외국 소재 고등학교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 졸업(예정)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12Y] ※ 소재국 정부 기관에서 공식 인가받은 학력 소지자만 지원 가능
※ 대한민국 소재 국제(외국인) 학교는 지원 불가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국내
북한이탈주민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해당하지 않음
※ 세부 지원자격은 전형 유형별 지원자격 [8~21쪽] 참고
주요사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