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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학교
2027학년도 · 성공회대학교 2027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국외파견..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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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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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자격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졸업 인정기준 시점 2027년 2월 28일]
4. 국외 재학·재직·체류 기간
구분 내용
재직조건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하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를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체류하
부모 여야 함
체류조건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하는 기간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
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
재학조건 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자녀(지원자)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
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제류조건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기타 재외국민’은 선발하지 않습니다.
5. 인정기준
1)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해외학교 교육과정의 1~6학년까지는 초등학교, 7~9학년까지는 중학교, 10~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인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대한민국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2학년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13학년제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2)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
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3)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복수 발생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인정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5) 국외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만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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