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캠퍼스 전형 범위
이 모집요강
서울캠퍼스의 재외국민 정원외2%,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기, 북한이탈주민전형 자료입니다.
근거와 확인할 내용
2027학년도 특별전형 모집요강 서울캠퍼스 |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기)전형 | 북한이탈주민전형
대학 자료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ORIGINAL SOURCE
2027학년도 · 고려대학교_2027학년도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요강의 표와 각주를 대조해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LearnBridge 대조 확인 전이라 일정이나 서류 준비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아요. 학과별 최대 인원과 여러 학과가 함께 쓰는 모집인원은 더하지 말고 따로 확인하세요.
20 / 140개 항목 표시
이 모집요강
서울캠퍼스의 재외국민 정원외2%,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전기, 북한이탈주민전형 자료입니다.
2027학년도 특별전형 모집요강 서울캠퍼스 |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기)전형 | 북한이탈주민전형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로, 국외근무자의 자녀이며 국외 재학·체류·부모 근무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정원외 2%) : 국내·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국외근무자의 자녀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구분 자격요건 국외 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국외 체류기간 · 학생: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국외 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국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 지원자격 상세 국외근무자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국외근무자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자녀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국외 정규 고교 졸업(예정)자 중 외국에서 초·중·고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해당 법 조항상 귀화허가자가 대상입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Ⅰ. 전형 주요 사항 u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78명 (모집단위별 2명 이내, 인문 38명, 자연 38명, 의학 1명, 예능 1명) 2.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인원 제한 없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 ※ 전형간 중복지원: 모두 허용 모집인원 모집인원 전교육과 전교육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정원외 정/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정원외 정/ 2% 북한이탈 2% 북한이탈 주민 주민 경영대학 경영학과 생명과학부 국어국문학과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철학과 식품공학과 한국사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사학과 수학과 사회학과 이과대학 물리학과 한문학과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불어불문학과 신소재공학부 중어중문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노어노문학과 건축학과 모집단위 모집단위 공과대학 자연 별 2명 인문 일어일문학과 별 2명 인원제한 기계공학부 이내, 인원제한 서어서문학과 이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3.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 국외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우리나라 초·중·고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 국외에서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원칙으로 함. 단, 국내 재학 학기가 있어도 국외에서 해당 학기를 중복이수한 경우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 학년제가 동일한 국외 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국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함. 단, 학년제로 인해 총 수학기간이 12년 미만인 경우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학교과정 특이사항 증빙서류(12쪽) 및 관련 증 … (원문에서 전체 확인)
북한이탈주민전형
국내·외 정규 고교 졸업(예정) 또는 법령상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받은 북한이탈주민이 대상입니다.
재외국민(정원외2%) 및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국내 학제 12년에 준하는 전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불가피한 1학기·6개월 결손만 인정합니다.
Ⅳ. 전형 세부안내 u 지원자격 1. 공통 – 재외국민(정원외2%),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가. 기본사항 •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 •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학력 인정기준 • 해당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재학 기간만을 인정함 • 국내·외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어학원, 초등학교 이전 과정(유치원 등) 등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외국군 기지 포함) 재학 기간은 국외학교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학제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아래와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재외국민(정원외2%) 및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12학년제·13학년제에 맞추어 초·중·고 학년을 환산하고, 3·4학기제도 국내 2학기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 및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정상 재학하며 학점·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합니다. 학제 차이로 연속 재학 중 발생한 중복은 제한된 예외가 있습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 이수학기 인정 관련 주요 사례 >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인정 사례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여부 학제차이로 인한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1학기 1개 학기 누락 기간 누 부족 락 A A A A A A A A A 인정 학제차이로 인해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학기 누락과 중복 기간 누 누 인정 반복 락 A A ◯A ◯A A A A A A A A 락 국내와 국외학교 간 재학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D 국외 1개 학기 이상 중복 기간 6학기 ◯A ◯A ◯A A A A A A 인정 [ D: 국내학교 A: 국외학교 ◯A: 국내학교와 중복된 국외학교 ] 마. 기타 • 지원자는 본 대학교 입학 전까지 졸업을 해야 함 (단,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 늦은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고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부모 근무국 소재 학교에서 수료해야 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각 국외 재학 1개년마다 학생 3/4, 국외근무자 및 배우자 2/3 이상 체류가 필요합니다. 출국일은 포함하고 입국일은 제외하며 소수점은 절사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상근·사업·영업해야 합니다. 유학·교육·연수·출장 체류는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기)전형
동일 학년제 국외학교 전 과정 이수는 12년 미만이어도 인정합니다. 서로 다른 학년제 혼합 이수는 원칙적으로 12년 이상이며 부족 기간의 해당국 대학 이수 예외가 있습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 및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
입학 전 졸업이 필요하나 한국보다 학기 개시가 1개월 늦은 국가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국가재난에 의한 요건 미충족은 소명자료로 심의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전형별 지원자
전형 간 중복지원은 모두 허용하지만 한 전형에는 한 모집단위만 지원합니다. 정원외2%는 수시와 합산 최대 6회이며 전교육과정·북한이탈주민 등 명시 예외가 있습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Ⅱ. 원서접수 및 전형 일정 u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원서접수 2026.07.06.(월) 10:00 · 지원자 증명 사진(24KB이하) 준비 (인터넷 접수) ~07.08.(수) 17:00 온라인 서식 입학처 홈페이지 입력 07.06.(월) 10:00 (oku.korea.ac.kr)· 입력 기간 이후에는 입력(수정) 일절 불가 및 온라인 ~ 07.09.(목) 17:00 · 제출(업로드) 기간 이후에는 입력(수정) 일절 불가 서류제출 최종합격자 2027.02.10.(수) 까지 우편제출◎ · 배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DHL 등) 원본서류 제출 우편 제출만 가능 ※ 지원 인원에 따라 일정이 연장 혹은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원본서류 우편 제출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입학처 ○○전형 담당자 Office of Admissions, Lyceum. Kor … (원문에서 전체 확인)
Ⅲ. 지원자 유의사항 u 기본사항 1. 입학 전형의 성적 및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 또는 본 대학교 학칙에 따름 3. 지원자격 확인 목적 또는 기타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사정운영위원회와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4. 국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학력 인정 여부는 해당 국가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5. 수험생이 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접/실기/논술고사 2일 전까지 ‘편의제공 요청서’를 제출하면 사유에 따라 편의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음. 요청서 양식은 1단계 합격자/고사장 발표 시 홈페이지에 공지함 6. 제출서류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학교와 관련 기관을 방문(현장실사)할 수 있음 7. 본 대학교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선발 업 … (원문에서 전체 확인)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인문 모집인원은 38명입니다. 각 모집단위 최대 2명과 그룹 모집인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자연 모집인원은 38명입니다. 각 모집단위 최대 2명과 그룹 모집인원을 구분해야 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의학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예능 모집인원은 1명입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총 78명: 인문 38명, 자연 38명, 의학 1명, 예능 1명입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서울캠퍼스 경영대학
경영대학 경영학과: 정원외2%는 모집단위별 최대 2명이며 인문 38명 그룹에 포함됩니다. 전교육과정·북한이탈주민은 인원 제한 없이 수학능력으로 선발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서울캠퍼스 문과대학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정원외2%는 모집단위별 최대 2명이며 인문 38명 그룹에 포함됩니다. 전교육과정·북한이탈주민은 인원 제한 없이 수학능력으로 선발합니다.
앞 항목과 같은 원문 발췌입니다. 발췌 보기
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u 입학전형 공정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다음의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대학지원 방법 및 복수지원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
나. 면접·실기·논술고사에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한 자 (이름, 수험번호, 학교, 직장
등을 드러낸 경우)
다. 해당 전형과 모집단위의 지원자격 또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
라. 입실 완료 시각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면접·실기·논술고사 등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응시 도중 포기한
자
마.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바.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전형의 안내에 따른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사. 서류 위조 및 변조, 허위작성(기재),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리시험, 휴대금지 물품(전자 및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 또는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아.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자. 최종 등록 마감 후 대학 간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조회한 결과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된 자
차. 위 내용이 추후 발견 될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상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3. 본 대학교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자는 관계 법령과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4. 본 대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시행을 위해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이의신청)과 제6장(공정성∙ 윤리성
확보)을 준수함. 또한 지원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음
6.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u 학교폭력 조치사항
1.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며 , 해당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음. 단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2.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내 고교 재학사실이 있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내 고교 재학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함
Ⅲ. 지원자 유의사항 | 7PDF 원문 · 21쪽
공식 원문 확인3e0b5cce7a893bba4bf214322babcb2dfe35af4639da567739dadec6cdd8b94e3e0b5cce7a893bba4bf214322babcb2dfe35af4639da567739dadec6cdd8b94e현재 학년도의 확정 정보와 구분되는 참고 자료입니다. 일정·서류 기록에는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