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전형 주요 사항 u 전형별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재외국민(정원외2%)전형: 78명 (모집단위별 2명 이내, 인문 38명, 자연 38명, 의학 1명, 예능 1명) 2. 전교육과정해외이수자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인원 제한 없이 수학능력을 고려하여 선발 ※ 전형간 중복지원: 모두 허용 모집인원 모집인원 전교육과 전교육과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정원외 정/ 대학 계열 모집단위 정원외 정/ 2% 북한이탈 2% 북한이탈 주민 주민 경영대학 경영학과 생명과학부 국어국문학과 생명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철학과 식품공학과 한국사학과 환경생태공학부 사학과 수학과 사회학과 이과대학 물리학과 한문학과 화학과 영어영문학과 지구환경과학과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 화공생명공학과 불어불문학과 신소재공학부 중어중문학과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노어노문학과 건축학과 모집단위 모집단위 공과대학 자연 별 2명 인문 일어일문학과 별 2명 인원제한 기계공학부 이내, 인원제한 서어서문학과 이내, … (원문에서 전체 확인)
u 입학전형 공정성 및 윤리성 확보를 위한 조치
1. 다음의 경우 불합격 처리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중 ‘대학지원 방법 및 복수지원 관련 사항’을 위반한 자
나. 면접·실기·논술고사에서 본인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블라인드 원칙을 위배한 자 (이름, 수험번호, 학교, 직장
등을 드러낸 경우)
다. 해당 전형과 모집단위의 지원자격 또는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자
라. 입실 완료 시각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지 아니한 자, 면접·실기·논술고사 등에 응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응시 도중 포기한
자
마.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자
바.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해당 전형의 안내에 따른 제출 기간 및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사. 서류 위조 및 변조, 허위작성(기재),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리시험, 휴대금지 물품(전자 및 통신기기 등)을 소지하는
등 부정행위 또는 지원방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아. 수학능력이 부족하거나 전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자
자. 최종 등록 마감 후 대학 간 지원·합격·등록 자료를 전산 조회한 결과 ‘대입지원 위반자’로 확인된 자
차. 위 내용이 추후 발견 될 경우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2. 상기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처리함
3. 본 대학교에서 이 사항을 위반하여 불합격 처리되거나,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된 자는 관계 법령과 본 대학교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본 대학교에 입학할 수 없음
4. 본 대학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전형 시행을 위해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장(이의신청)과 제6장(공정성∙ 윤리성
확보)을 준수함. 또한 지원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5.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자료를 발견한 경우 지원자가 지원한 타 대학에 이 사실이 공유될 수 있음
6. 기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과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u 학교폭력 조치사항
1.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준일을 기준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반영하며 , 해당일 이후 추가, 변경되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음. 단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추후 확인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2. 학교폭력 조치사항 확인을 위하여 국내 고교 재학사실이 있는 자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국내 고교 재학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반영함
Ⅲ. 지원자 유의사항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