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덕성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덕성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21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X. 전형료 VIII. 제출서류
1.전형료
구분 전형료
입학정원의 2% 이내 재외국민 및 외국인 120,000원IX. 지원자 유의사항
정원의 제한 없는 전 교육과정 이수자 120,000원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120,000원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는 우리 대학에서 부담합니다.
● 전형료 반환 시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반환합니다.
2.입학전형관련수입·지출에따른잔액반환 X. 전형료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을 정산하여
잔액이 발생될 경우, 응시한 사람이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합니다.(2027년 4월 예정)
나. 입학전형료의 반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환 대상자가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의 환불계좌로 이체
XI.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안내
3.전형료반환사유및금액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지원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한하여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가.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4항 및 「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형료 반환
-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XII. 기숙사 및 기타사항 안내
-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기타 사유(지원포기 등)에 의한 전형료 환 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그의 자녀가 지원하는 경우 원서접수 수수료(5,000원)를 공제하고 전형료 환불 예정
※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원서접수 개시일[2026. 7. 7.(화)] 이후 발급 서류를 서류제출 마감일[2026. 7. 16.(목)]까지 제출해야 함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 XIII. 입학상담 및 교통편 안내
[별 첨] 제출서류 양식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