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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덕성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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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Ⅰ. 2
0
2
7학년도 재외국민과
7) 12년 전 교육과정 중 동일학교에서 월반으로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국외학교 17 18 19 20 월 반 21 22
8) 12년 전 교육과정 중 전·편입학 과정에서 월반으로 인해 2개 학기가 부족한 경우 → 불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국외학교 월 반 15 16 17 18 19 20 21 22Ⅲ. 전형일정
※ 전·편입학 시 월반 미인정
9) 12년 전 교육과정 중 2개 학기 이상이 누락된 경우 → 불인정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Ⅳ. 지원자격
국내학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5 21 22
국외학교 13 14 16 17 18 19 20
3.부모의근무· 체류기간인정기준
가. 국외근무자의 재직기간과 지원자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국외 재직/체류/재학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V. 지원자격 인정기준
나. 국외 근무, 체류기간 산정은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 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합니다.
■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
● 국외 근무기간: 증명서상(재직 및 경력증명서) 국외 근무 발령일부터 귀임 발령일까지의 기간
● 국외 체류기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기준으로 해당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
4.졸업예정자 VI. 전형방법
국내·외 정규 교육과정 졸업자는 졸업 시점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하며,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 26일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년도와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싱가포르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대학 입학 후 고교 졸업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졸업 예정자로 지원하여 최종 등록한 지원자 추가 제출서류
●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의 재학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일 이후의 졸업 증명 관련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성적 관련 서류, 출입국 및
재직 관련 서류(해당자)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일본 등 3월 졸업 국가는 2027.3.31.(수)까지 제출 VII.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유의사항
5.기타사항
가.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복수 국적자는 국내법에 따라 외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부모가 이혼한 경우 법률상 이혼일 이후부터는 친권이 있는 부 또는 모를 부모로 인정합니다.
라. 본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