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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덕성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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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형방법위반자에대한조치 ●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위반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 입학한 후에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이 밝혀지는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우리 대학 학칙에 따라 입학을 취소합니다. ●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 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형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합니다. ●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입학이 취소된 자는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간 우리 대학에 입학할 수 없습니다. 4.약학과졸업성과제도프로그램운영 우리 대학 약학과는 본 대학의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 입학생부터 졸업성과제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이수여부를 졸업요건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은 입학 후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20 DUKSUNG WOMEN’S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