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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성여자대학교
2027학년도 · 덕성여자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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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특별전형 주요사항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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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원 자격 인 정 기준 2
7학년도 재외국민과
1.국외학교인정기준
가. 국외에 소재하고 해당국 교육관계 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 학교 과정만을 인정합니다(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서의 수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Ⅱ.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나.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 근무국의 지역상황(전쟁, 천재지변 등) 특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우리 대학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우리 대학 양식의 ‘제3국 수학기간 사유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국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학제 인정기준: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국외 교육과정 수학기간은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인정합니다.
학년
소재국가 학년제 Ⅲ. 전형일정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국내 12학년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12학년제
(Grade) G1 G2 G3 G4 G5 G6 G7 G8 G9 G10 G11 G12
국외
13학년제
(Year) Y2 Y3 Y4 Y5 Y6 Y7 Y8 Y9 Y10 Y11 Y12 Y13
※ 학제가 13학년제인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정규 초〮중〮고 교육과 정 이수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우리나라 학제(12년)와의 대응 Ⅳ. 지원자격
관계를 고려하 여 인정함
마.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12년 미만 학제에서 12년 학제로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합니다.
바.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에서 초·중·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지원자는 초·중·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가 있으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으로 인정합니다. V. 지원자격 인정기준
사. 국내외 검정고시(미국, 캐나다의 GED, 중국의 자학고시 등) 출신자, 홈스쿨링, 사이버학습 이수자는 정규 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검정고시는 인정합니다.
2.국외학교재학기간인정기준
가. 재학기간은 지원자가 실제로 재학한 기간이며,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유효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나. 1개 학년이 3 term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1·2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학기로 인정하며, 2·3 term을 모두 이수해야 2학기로 인정합니다
(3 term을 모두 이수해야 1개 학년으로 인정). VI. 전형방법
다. 지원자의 국외학교 이수기간은 부모의 국외 근무 기간 내에 해당국에서 거주·재학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라.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 기간은 국외학교 재학기간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으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 기간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1개 학기 이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마. 학제 차이에 따른 미이수·중복이수 또는 월반·조기졸업 등으로 인하여 초·중·고등학교 총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 1개 학기(6개월) 범위
내에서 지원자격을 인정하되, 위 범위를 초과하여 재학기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미이수 학기 수가 중복학기 수보다 1개 학기 이내이면 VII. 선발원칙 및 평가관련
인정합니다(총 23학기 이상 충족 필수).
바.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유의사항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전〮편입학 시 월반은 미인정).
사. 전 교육과정 이수자의 경우,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