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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 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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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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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학기 개시일(수업시작일)과 수업종료일이 명시된 자료(School Profile, School Calendar 등)를 충분히 갖추어 제출해야 하며, 해당 자료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인정받지 못하는 재학기간 발생 등)은 학생 본 인의 책임임 - 지원자격 검토 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외근무자의 근무, 학생의 재학, 학생 및 부모의 체류 등에 부적합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자격심사 시 불법•탈법적인 방법으로 거주(영주), 체류하거나 기타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 지 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교육부의 지침이 있을 경우 전형요강이 발표된 후에도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함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