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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 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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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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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 재외국민 및 외국인(2% 이내)(『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 우리나라 학제(12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로서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구분 재직 조건 내용 부모 중 한 명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 국외 근무/사업/영업하여야 함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그의 배우자 및 자녀(학생)와 함께 국외에 부모 체류하여야 함 체류 조건 - 자녀(학생)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 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을 배우자와 함께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부모 중 한 명이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 재학 조건 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하여야 함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자녀 (학생)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본인의 재학기간 중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체류 조건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을 부모가 국외 근무/사업/영업하는 국가에서 체류하여야 함(제 3국 수학 미인정)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되는 날까 지를 각각 1개 학년•1개년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국외 재학·체류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북한이탈주민(「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 • 전 교육과정 이수자(「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7호) • 국외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국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국외 동일 학년제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함 - 학년제가 다른 2개 이상 학교의 경우 우리나라 학년제에 준하여 12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단, 12년 미만 이수 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기간을 고등 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함) •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