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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 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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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외국학교 인정기준
-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외국학교로 인정하며, 외국의 유아
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사이버 •통신교육 과정, 검정고시, 홈스쿨
링,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자격기준을 유지해야 함
- 국내•외 교육부로부터 학력취득이 비인가된 학교는 인정하지 않음
• 전체 이수 학기, 월반 및 조기 졸업 제도
- 부정•편법•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
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기, 11
년 6개월 이상 충족)('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 제7호 적용)
외국학교 과정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우리나라 학제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 해당국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한 학제 상 월반 또는 조기졸업제도가 허용된 경우, 초·중•고 12년 과정
중 월반 또는 조기졸업으로 인하여 부족하게 된 학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전·편입시 월반은 미인정)
• 학기 중복
- 동일 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 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단,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복수 발생 인정 가능)
D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D 2개 학기 이상 연속된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관련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3
4
5
7
8
9
10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
기간
AAAA라
중복학기 G2-2로
G4-2 대체 가능
※ 학제차이로 인한 경우에 한함
ㅿㅅㅿA놓
*
중복학기 G7-1로
G9-1 대체 가능
눌ㅅㅅㅿ
G11-1
학제차이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사항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