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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 강남대학교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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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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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유의사항> • 입학원서, 서류심사 신청서, 학력조회동의서, 외국학교 조사표,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은 원서접수사이트에 서 접수완료 후 출력하여 작성, 본인 서명 후 제출 (작성 및 출력은 PC로 가능하나,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제출서류는 원서접수 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을 원칙으로 하되(2026.06.08.(월) 이후 발급된 서류), 재발급/추가발급이 불가능한 국외 발급 서류에 한하여 해당 기간 이전 발급 서류 제출 가능 • 원서접수 당시 자격요건 충족 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합격자는 2027.02.19.(금)까지 자격요건의 최종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예시 - 2027년 2학기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원한 최종 합격자로, 10학년 1학기~12학년 2학기로 재외국민과 외국인(2%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서접수 시점(9월)에 제출한 자격 관련 서류 상 12학년 2학기의 국외근무기간, 국외체류기간, 국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에 대한 최종 증명이 불가능함 - 이에 따라, 합격 및 등록 후 2027.02.19.(금)까지 최종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를 제출해야 함 -> 국외근무기간 확인 :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제출 -> 국외체류기간 확인 : 지원자, 부, 모의 출입국사실확인서 제출 - 국외재학기간 및 학력요건 확인 : 지원자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제출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 원서접수 당시 국외 학교 졸업예정자인 최종합격자는 2027.02.19.(금)까지 외국에서 발행된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미인정), 성적증명서(3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국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한글공증본 첨부)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 운영되는 재외 한국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및 졸업증명서 등 발행 서류의 경우 당해 학교장 직인으로 재외공관 영사확인을 대체함 [문의처 : 외교부(02-2002-0251/0252)] • 영어를 제외한 모든 외국어 서류는 영어 혹은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야함 • 부모의 이혼, 사망, 동거 및 기타 특이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 부모의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부모 사망 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제출 ※ 지원자의 입양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의 [입양관계증명서] 제출 •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지원자 정보(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가 전체 공개된 원본(또는 발급기관에서 원본대조필을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제출서류에 한하여 본교에서 원본 대조 후 사본으로 제출 가능함 • 전형기간 중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자격 심사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합/불 여부와 상관없이 반환하지 않음 •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