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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WISE)
2027학년도 · 동국대학교(WISE)_2027학년도 신·편입학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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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원자격
1. 신입학
가. 지원자격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로서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서 검정고시, 홈스쿨링, 사이버학습등의 학력인정방법은 인정 불가
구 분 자격 요건
재외국민 ■ 해외근무 / 사업 / 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해외근무자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대상자로,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
부모 모두 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인 외국인 ※ 부모 중 한명이 외국 국적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만 지원 가능
※ 국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외
전 교육과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대상자로,
해외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나.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
■ 외국근무기간 :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발령일로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외국거주기간 :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에 기재된 기간
■ 외국체류기간 :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기간을 제외한 기간
해외 재학 / 근무 / 체류기간(단위 : 년)
구분 학생 국외근무자 국외근무자의
재학 체류 근무 체류 배우자
재외국민 3 학생 재학 3 학생 재학 학생 재학
기간의 3/4 기간의 2/3 기간의 2/3
전 교육과정 해외이수자 12 12 제한 없음
북한이탈주민 제한 없음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1) 재외국민
가) 국외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나) 국외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
(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다)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365일)까지의 각각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라) 학생이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의 각각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체류일수 산정시 소수점 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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