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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WISE)
2027학년도 · 동국대학교(WISE)_2027학년도 신·편입학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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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교육과정 해외이수자
가) 전 교육과정 국외이수자의 재학기간은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전체 기간임
나) 11학년제 이하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지원자격 불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의 기간만큼 해당국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다)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함
다. 자격인증 세부기준
1) 외국학교 인정
-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 소재 외국인학교는 제외
- 해당국 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 인정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목적의 교육기관,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기관, 성인대학 등은 제외)
- 보호자 거주(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해 제3국에서 수학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제3국 수학인증서 제출)
- 국내외 검정고시(GED, 자학고시 등 포함) 출신자는 외국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자로 불인정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제외)
2) 외국학교 재학기간 심사
- 재학증명서 상의 재학기간을 기준으로 학년(Academic Year·학기계산)을 적용
- 보호자(부모)는 역년(Calendar Year·연도계산)으로 외국근무·거주(영주)·체류기간 산정
- 지원자의 외국 재학기간은 보호자(부모)의 해당 국가 거주(근무)기간 내에서 인정
- 보호자(부모)의 근무(또는 거주)기간 부족분은 시작 또는 종료 시점을 통산하여 최대 1개월까
지만 인정. 다만, 체류기간의 경우 부족분 없이 해당 최소체류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자의 재학기간 동안 보호자(부모)가 해당국가에서 근무 및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부모)의 외국 근무(또는 거주) 기간이 지원자격 요건에 미달할 경우
※ 지원자의 외국학교 전입일 이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지원자 졸업일(학적변동일)을 기점으로 역산하여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
※ 지원자의 외국학교 졸업일 이후 보호자(부모)가 계속하여 외국 근무(또는 거주)한 기간이
있으면, 졸업일이 속한 해당 학기말까지의 기간을 근무(또는 거주)기간으로 산입
- 전ㆍ입학, 편입학 시 국ㆍ내외의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이수는 1학기 이내에서 외국학기로
인정. 중복이수한 경우 뒤에 이수한 학기를 외국학기로 먼저 인정하되, 1학기를 초과한 중복
이수학기는 외국 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외국 고등학교 과정 재학 중 국내 중학교에 편입 또는 국내 고등학교에 신입학 한 경우
해당 외국 고교 과정은 국외재학기간으로 불인정
- 월반의 경우 불법, 편법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1학기 이내에서 인정(월반사유서 제출)
- 유급기간은 재학기간에서 제외
- 외국학교 재학기간의 학기 종료 기준일은 다음 학기 개시 전일까지임
- 외국학교 졸업예정인 경우 졸업예정일까지를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
- 학기 중간에 편입학(전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입해야 하고, 해당학기
성적이 모두 존재해야 인정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수학기간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학제차이로 인한 중복은 재학이 연속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누락된 학기는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2개학기 이상 연속 중복시 1개 학기로 대체 가능
3) 고등학교 졸업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졸업은 2027년 2월까지를 인정함. 단, 해당 국가의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초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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