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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WISE)
2027학년도 · 동국대학교(WISE)_2027학년도 신·편입학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일정
PDF 14쪽PDF 파일의 실제 페이지 순서입니다. 인쇄된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Ⅴ.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1. 제출서류
□ 외국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반드시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또는 해당국가 정부기관으로
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서류는 한글(또는 영문) 공증을 받은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중국어의 경우 중국정부 공증처에서 작성한 한글(또는 영문) 공증서를 함께 제출
- 외국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는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확인 날인’ 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를
발급받아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
- 교육부에서 인정한 재외한국학교는 영사 확인 없이 증명서 원본제출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
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입학원서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서류 미비자에 대하여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제출 서류
공통 1. 학력조회동의서(소정양식) 1부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3.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학생)
5.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6.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 학생)
재외국민 7. 여권 사본(부모, 학생)
8.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9.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 및 해외직접투자신고서
(국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0.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11.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1.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북한이탈주민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3. 학력확인서 또는 학력인정증명서(해당자에 한함)
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부모 모두 2.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외국인인 3.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외국인 4.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5.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6. 외국인 등록증(부, 모, 지원자)
7. TOPIC 3급이상 자격증명서
※ 국내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제외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중·고 재학증명서
전 교육과정 3. 초·중·고 성적증명서
해외이수자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대체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심사인(스탬프) 또는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란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또는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주증, 영주권 등
※ 현지법인근로자는 해외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세 납부이력을 영사확인 후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해외 파견 근로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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