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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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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기간 인정 기준
case 1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 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학생 재학하였을 경우
학생 해외 재학기간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
중 각각의 1개년 까지 방학을 포함하여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기간마다 3/4 이상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해외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체류기간 부모 case 2
학생 해외 재학기간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중 각각의 1개년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기간마다 방학을 포함하여 학생 본인은 3/4 이상, 해외 근무/사업/
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 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
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 학생은 273일, 부모는 243일
≪보호자의 해외 근무/사업/영업기간에 따른 지원자격 유형≫
구분 세부 설명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공무원의 자녀
해외 근무 ⦁해외 근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 자녀 ①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외국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상사직원의 자녀
⦁해외 근무 상사직원의 범위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해외 근무 ②「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상사직원 자녀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
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파견의사, 언론기관특파원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한 자의 자녀
외국정부 ⦁외국정부, 국제기구의 범위
/국제기구 ① 외국정부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단, 기타
근무자 자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단, 기타 비정부
간 또는 국제단체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유치과학자 및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교수요원 자녀
현지법인 ⦁현지법인 근무자의 자녀
근무자 자녀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현지 자영업자 ⦁해당국 정부로부터 영업허가 승인을 받고 영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실적이
자녀 있는 현지 자영업자의 자녀
⦁현지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현지 자영업자 자격으로 지원해야 함
기타 재외국민 ⦁국내에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에서 해외로 파견된 선교사(재직증명서
자녀 등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 선교는 불가)의 자녀
⦁외국유학연수자(재직증명서 등 제출)의 자녀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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