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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학교
2026학년도 ·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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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락된 학기는 한 학기에 한하여 중복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2개 학기 이상 연속 중복 학기의 경우 누락된 1개 학기로 대체할 수 있음
- 단, 중복 학기 등 지원자격 검토 시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부정·편법·악용 사례로 판명될
경우에는 대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중복 학기 판단 예≫
예시) 중복과 관련하여 지원자격 충족 사례 [D: 국내학교, A: 외국학교]
학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학기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D D D D D D D D D D D D
재학
기간 A A A A 누 A A A A 누 누 A A A
락 락 락
--------------------▶ --------------------▶ G11-1학제차이로
중복학기G2-2로 중복학기G7-1로 인한 누락으로 인정
G4-2 대체 가능 G9-1 대체 가능
≪외국학교 재학기간≫
○ 각 학기를 정상적으로 재학하고, 소정의 학점 또는 성적을 취득해야 함
○ 동일학년(학기) 중복 수료로 인한 재학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 재학기간 산정 시, 1년 2학기제인 국가의 경우 6개 학기, 1년 3학기제인 경우 9개 학기, 1년 4학기제인
경우 12개 학기를 의미함
(4) 자격인정 기준시점 및 입학 허용기간
○ 자격인정 기준시점은 2026년 2월 28일로 함
○ 해당 국가의 학제 상 학기 개시일이 1개월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재학 예정 기간 범위 내에서
국외학교 재학 기간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5) 지원자격 유형 분류기준
○ 자격요건 기간 동안 보호자의 신분 변동으로 자격 구분이 상이할 경우,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로
지원하고 지원자격 기간 동안의 모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재외국민 지원 대상인 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부모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와 이혼 후
친권자의 자격요건 관련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코로나-19’ 등 관련 재외국민의 휴교·휴업 기간 인정
가. 대상 : 코로나-19, 전쟁 등으로 인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휴교, 해외 근무자가 근무 중인 직장
휴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간 : 학교(학생)의 휴교 기간 및 직장(해외 근무자)의 휴업 기간 등
다. 적용가능 범위
2026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입학 수시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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