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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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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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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 및 부모의 국외재학기간, 국외근무기간, 국외체류기간 산정 방법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
국사실증명서, 국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재외국민전형 국외 재학·근무·체류기간
• 국외재학기간: 학교 성적표상에 기재된 재학기간
• 국외근무기간: 증명서상 국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국외체류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출입국사
실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 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3. 국외재학 학교 및 자격인정 기준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의 국외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제3국
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
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단, 정규과정과 어학과정
을 동시에 이수하여, 해당학기 정규과정 성적을 취득한 학기는 인정함)
4. 고교 졸업예정자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 졸업예정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고교 졸업일까지의 재학기간, 외국거주 및 체류기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의 지원자격이 충족되는 경우 졸업 직후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의 자격요건 상실 시에는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4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