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SOURCE
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표의 열 순서나 각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지원자격·마감·서류의 적용 범위는 대학의 공식 원문과 함께 확인해 주세요.
특례 · 지원자격
PDF 59쪽일부 내용만 추출되었습니다. 빠진 내용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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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형료 안내
가. 전형별 전형료
전형명 전형료 면제안내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중 ‘전형료 환불신청서’(52페이지)와 ‘관련서류’를
재외국민 120,000원 1단계: 105,000원 제출한 자
전 교육과정 이수자 2단계: 15,000원
§ 면제금액: 각 전형의 전형료에서 5,000원(1단계 업체수수료)을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환불함
§ 면제방법: 원서접수 완료 후 ‘전형료 환불신청서’(52페이지)와 ‘관
련서류’를 서류제출 기한까지 제출
* 제출기한: 서류제출 마감일(도착분)
60,000원 일괄합산: 60,000원 * 제출방법: 원본 우편 제출해야 함
북한이탈주민 (실제 결제금액 (60,000원 중 * 기한 내 관련서류 미제출시 환불이 불가함
5,000원) 55,000원 사전면제)
§ 북한이탈주민 지원자는 원서접수 시 5,000원만 납부하면 됨(사전
면제 처리)
나. 안내사항
1)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단, 북한이탈주민 전형은 원서접수 대행업체 수수료 5,00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2)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없으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원서접수가 완료된 후 지원자의 지원자격을 심사하여 필수 지원서류 미비, 고졸학력 미충족, 해당전형에서 정한 지원자격 미달 등의 사유로 불합격 처리가
될 경우 1단계 전형의 심사가 진행 되었으므로 2단계 전형료만 반환합니다.
3) 입학원서 작성 시 전형료 환불 계좌가 사용 가능한 계좌인지를 미리 확인하고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야 합니다.(010 핸드폰 번호로 시작하는 평생계좌는 개인정보법으로 인해 정상적인 반환처리가 불가합니다.)
4)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 3 제2항에 의거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①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
②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③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④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⑤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
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5) 1단계 서류심사 불합격자에게는 2단계 면접고사에 소요되는 전형료를 반환합니다.
* 반환 일자: 1단계 합격자 발표 후 한달 이내
6) 대학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입학전형료 지출에 따른 잔액이 발생할 경우, 입학전형료 반환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우
리 대학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전형료 반환 시 반환금액은 납부한 입학전형료에 비례환산하여 정해집니다.
7) 전형료 반환대상자는 학교를 방문하거나 금융전산망(응시자가 원서접수 시 입력한 금융기관 환불계좌) 등을 통해 해당 금액
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형료 반환대상자가 금융전산망 등을 통해 반환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학의 장은 금융수수
료 등을 차감하여 잔액을 반환할 수 있으며, 금융수수료 등이 반환할 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8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