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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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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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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국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교육부] ‘외국 초중고 졸업 학력인정 관련 사항 안내’ 참조
외국고교 졸업(예정)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어야 하며, 아래
기준에 따라 고교 졸업 학력인정을 판단하게 됩니다.
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1)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합니다(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2)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3)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
과정과 학년을 인정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 초등학교 과정: 외국의 1~6학년 과정
• 중학교 과정: 외국의 7~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외국의 10~12학년(10~13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함
4)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식 인가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대학예비과
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홈스쿨과정 등은 제외합니다.
5) 외국의 정규학교에서 교육과정 상에 사이버학습, 홈스쿨과정이 포함된 경우, 고등학교 졸업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이버
학습, 홈스쿨링 기간에 대하여 해당 출신학교의 성적 증명서 등 증명서류가 발급 가능해야 인정합니다.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
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6) 제출서류 심사과정 또는 입학 이후 우리나라 학제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초·중등교육법 제98조)에 의한
학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 제출서류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