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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2027학년도 · 한동대학교_2027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모집요강 원문에서 옮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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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 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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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외국 고교 졸업(예정)자 학력인정 관련 Q & A 10학년의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수료)한 경우 한 국가의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다른 나라에서 일정기간 수학한 다음 10년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중등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 자와 등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10학년 학제를 운영하는 나라에서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졸업)하였을 경우 우 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함 2개국 이상 국가에서 총 수학기간이 11년 6개월로 해당국에서 고교과정을 졸업한 경우 외국 A나라에서 10학년 1학기까지 이수하고, 12년 학제를 운영하는 외국 B나라에서 11, 12학년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총 수 학기간이 11년 6개월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 원칙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편입학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학제차이(학기시작)로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높여 해당학교를 졸업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부여할 수 있음 11학년의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2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외국 A나라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자가 11년 학제를 운영하는 외국 B나라에 2년 동안 유학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해당국 학제의 마지막 3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국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 가능함. 11년 학제 운영하는 나라에서 고등학교 2년을 수료한 경우 마지막 3년 이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해야 함 11학년의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마지막 3년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 외국 A나라에서 중학교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11년 학제를 운영하는 외국 B나라에 유학하여 9학년~11학년 과정(3년간)을 수료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함 해당국의 마지막 3년의 교육과정 전부를 한 국가에서 이수하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으로 인정 가 능. 단 이 경우도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자격 인정이 가능함 13학년의 학제를 가진 외국에서 총 수학기간이 12년만 수료한 경우 13년 학제를 운영하는 외국 A나라에 유학하여 12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을 인정할 수 있 으나, 유치원, 어학연수(ESL)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함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으로 13년 학제인 외국 나라에서 수료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에 유치원, 어학연수(ESL)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제외되므로 국내 고등학교에 편입학을 해야 함 8 Why not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